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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BEEF HIND HOCK BONE WITH TENDON'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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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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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를 포함한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로, 뼈에 육과 지방, 껍질, 힘줄(tendon) 등이 붙어 있는 형태

- 용도 : 육수 제조용(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202.20호에는 ‘그 밖의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가 세분류됨

- 제2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 offal)과 육(肉 :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도체(屠體)나 육(肉)에 붙은 채로 제시되는 비계는 육(肉)의 부분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소뼈와 돼지뼈”에 대한 기준에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뼈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상 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제0201호 및 제0202호에 분류하고, 돼지뼈는 품목번호 제0203호에 분류한다.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ㅇ 본건 물품은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가 포함된 상태로 뒷다리 하퇴골 아랫부분을 뼈째 절단하여 뼈에 육과 껍질, 지방, 힘줄(tendon) 등 붙어 있는 상태로 제시된 식용에 적합한 냉동제품이므로 제0202.2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뼈째로 절단한 그 밖의 냉동한 쇠고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2.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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