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AXY SMART TAG' HS 품목분류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 2분 분량

품목분류사례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내장된 BLE* 칩에 내장된 MAC** 주소값을 스마트폰이 인식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지도형태로 해당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며, 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울려 해당 위치를 알려줌
*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장애물 없이 최대 120m까지 통신가능
** 네트워크망에서 개별기기를 구분짓는 고유한 ID 값으로, 와이파이, 랜카드,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내장되어 있음
ㅇ 물품사양
- 통신방식 및 통신거리 : Bluetooth 5.0, 최대 120M (장애물 없이 최대)
- 배터리 : 탈착식 CR2032 (동전형태)
- 크기 및 무게 : 40.9×40.9×9.9(㎜), 14g
결정사유
16부에는 84, 85류가 분류됩니다.
제 16 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제8531.80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의 음향이나 시각신호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 "(B)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ㆍ혼(horn)ㆍ사이렌(siren)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이나 전자 소리 발생기로 리드(reed)를 진동시키거나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공업용 사이렌ㆍ공습 사이렌ㆍ선박용 사이렌 등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마치며...
이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인데...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보아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고,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한 것은 의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전기적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