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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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6일
- 4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면서 소액물품 감면을 받았다가 관세 등을 추징당한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형사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해외 물품을 수입한 A이고, 피고는 대구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9년 4월경 영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국 현지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11월 19일 원고에게 관세 등 총 375,697,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7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18일 무죄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7월 19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즉 수입화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로서의 '판결'에는 형사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 법칙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항소심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과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판결에서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어떠한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과 관세 부과처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기업의 관세 담당자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이 곧바로 관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증명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관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대행업체가 관세를 추징당한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관세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14. 12. 23., 2016. 12. 20., 2022. 12. 31.>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2016. 12. 20.>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