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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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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관세청이 이미 조사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필립00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7년경 원고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초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3월 그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고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초 수입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 이후의 조사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것으로 2008년 조사와 대상이 다르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권리사용료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차 조사의 대상에는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2차 조사의 대상은 위 사항에 국한되었으므로 두 조사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피고가 제1차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권리사용료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두745)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두745)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한 후,

2008. 3. 13. 그 결과를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차 조사결과 통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9. 8. 10.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가격 심사 질문서 및 자료제출 요구"라는 문서로, '원고의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스위스국 법인 Philip Morris Products S.A.(이하 'PMPSA'라고 한다)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대법원 2015두74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두745)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관공무원이 이미 조사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조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세관의 조사가 있었던 경우,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세관이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그 자료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세관의 재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이전 조사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세관이 이전 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관의 추가 조사 예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이 판결은 관세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조사와 실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관세 조사와 관련된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1]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한 일련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사의 시기와 기간

  • 피고는 2007년경 제1차 조사를 하고 2008년 3월경 그 결과를 통지하였음에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8월경부터 다시 자료제출요청을 시작하여 2011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조사의 내용과 방식

  • 피고는 각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요구한 자료에는 원고나 관계 회사들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답변을 종전 답변과 대조하며 그 이유를 추궁하기도 하였고, 기한을 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조사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1. 피고의 조사 목적 명시

  • 피고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각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조사 중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1. 현장 방문 조사

  •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과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이러한 방문 행위도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와 함께 재조사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조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사 대상의 동일성

  • 제1차 조사의 대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이었고, 제2차 조사의 대상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이었습니다.

  • 제2차 조사의 대상은 제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

  • 피고가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제1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였다가 제2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였더라도, 위 각 조사는 모두 동일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추가조사 예고의 효력

  • 제1차 조사결과를 기재한 공문에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가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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