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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몰수 추징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요약 정리




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밀수범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 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몰수합니다.

여기에서 ‘밀수범죄에 전용’이라는 의미는 당초부터 밀수품만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이나 취득된 것이 아니라 주로 밀수에 사용한 운반용구로 해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범죄에 사용한 회수, 범인과의 관계, 특수 한 시설 유무, 타 물품의 적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거 관세법에는 밀수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에 공하는 밀수전용 선박은 ‘누구 의 소유이든지’ 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사실이 있는 때라든지, ②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관헌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 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수 내지 관세포탈에 해당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한 선박 역시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세법에서 밀수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 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 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 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 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거나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지 해당 형사판결 을 받지 아니한 몰수 선박 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법원의 확고한 의견이었습니다.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누구의 소유이든지’라는 문구가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 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로 변경되었지만 아무리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선박에 대한 몰수가 선고가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선박 소유주에게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형법상으로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해당 조문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유주가 밀수행위에 가담한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방조행위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정범의 실 행행위를 돕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조이든 물질적 방조이든 묻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몰수와 관련하여 범인 이 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지만,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 로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몰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된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 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선박 등 운반기구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일 경우 명백히 이를 몰수할 수 있어야 하 고, 몰수 대상물의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 구가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 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 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제도의 구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서의 “범죄수익”몰수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하나로서 ‘성매 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 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범죄행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일 경우 위 법률상 몰 수 내지 추징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건 물 등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유이든지’라는 문구가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 을 알고 있고’로 변경된 것이 과거 승무원이 밀수하는 경우 그 무역선이나 항 공기를 밀수전용운반구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유이든 몰수하 는 규정은 지나치게 엄한 처벌규정이라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현 행 규정에서는 소유자와 관련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유주에 대한 입건 내지 기소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선박 등의 운반기구를 필요적으로 몰수 하는 것이 현행 관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 [관세법위반]

위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관세법 제199조의 제1항이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소론 중 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나 공소외 인 소유선박 금△호의 몰수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차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판단을 생략하는 바이나 위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한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328 판결 [선박인도]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온주 관세법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백제흠
관세법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몰수는 범죄의 반복,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이나,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 선고할 수도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당초부터 밀수품만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이나 취득된 운반기구만을 밀수에 전용된 운반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밀수에 사용된 운반기구면 밀수에 전용된 운반기구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밀수에 사용된 회수, 범인과의 관계, 특수한 시설 유무, 밀수품 외 다른 물품의 적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운반기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는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본조에 의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소유자에 대해서는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1977. 3. 10. 선고 76나3288 판결]

본건 선박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3.3.7. 소외 1, 2, 3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소외인등이 1972.11.17. 01:00경 인천외항에 정박중인 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의 대일무역선 (선박명 2 생략)호로부터

일제청바지 20매, 전자라이터 210개를 본건 선박에 옮겨 싣고 양륙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정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 등의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전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위 소외인 등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본건 선박은 위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한 선박이라 하여 관세법 제184조 전단(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삭제되었음)에 의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검사는 위 소외인 등에 대한 위 형사 판결이 1973.3.15. 확정된 후 동년 8.30. 본건 선박을 공매한 결과 이것이 소외 5 주식회사에 의하여 금 2,290,000원에 낙찰되고 위 낙찰대금이 동일 국고에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몰수 판결은 몰수의 원인이 된 위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위 소외인 등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된 것이어서 그 효력은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위 소외인 등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위 몰수된 본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니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 무효인 위 몰수형을 집행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선박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본 금 2,290,000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하면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몰수물 또는 몰수물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기한내에 몰수물이나 몰수물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이라고 보일 뿐이고 본건과 같이 원고가 자기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무효인 위 몰수형을 집행하여 지기 소유인 본건 선박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 방법으로 그가 취득한 대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가 본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밀수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키고

밀수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 12. 31.>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는 제234조상의 수출입 금지품인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 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 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입한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제282조 제1항에서는 위 와 같은 금지품에 대하여는 소유 및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위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무신고·허위신고 수출입 행위를,

제274조 제1항에서는 밀수품을 취득하는 등의 관 세장물 취득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제282조 제2항에서는 범인이 위 물품 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 수·추징은

모든 관세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이나

미신고·허위신고 수출입 또는 그러한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취득·양 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이는 수출입신고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행 통관절차에 있 어 올바른 신고행위가 수출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신고 자체 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밀수출입죄 를 엄하게 징벌하여 수출입신고를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밀수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와 관련하여 해당 밀수품이 범인의 소유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범인이 점유하지만 그 소유권 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몰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 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 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 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몰수 판결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준항고인의 소유로서 렌트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준항고인과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되,

원심결정의 일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징역 등 다른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범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국가의 몰수를 회피하고 여전히 향유한다면 역시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다.

관세법이 정하는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따라

일반의 몰수 및 추징과는 달리 혹은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그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의 이유로

단순히 범죄행위에 제고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기타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인 또는 범죄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하는 몰수 또는 이득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등

형법상의 몰수, 추징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칙물품(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물건)을 피고인등 전원으로부터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그 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가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면허수출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감경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의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배◎억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00,000,000원, 같은 이 영식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 같은 박철홍, 최무억, 조태용, 배기한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형의 선고유예)등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무거워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관세법 제9조의 4는 그 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같은법 제4조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 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 정상비용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세법 제9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칙물건에 대하여 실제 싯가조사를 함이 없이 생산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싯가만을 기재한 관세청 발행의 무환수입물품 과세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 감정인 박병원의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범칙물건의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원심감정인 최진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탈세액을 금 19,877,668원(이에 따른 방위세액 금 925,972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뇌물수수]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뇌물수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추징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할 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변호사법위반]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8.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앞길에서 상피고인 김♤숙등으로부터 코악스택시 배차실을 통하여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가 그들로부터 미군인 제임스. 비 로빈슨을 용산 메인 피.엑스에 태우고 가서 위 미군인이 전자제품인 파이오니어 뮤직시스템 1세트시가 금 2,081,765원 상당을 구입하면 위 미군인과 함께 그 물품을 싣고 서울 ○○구 ○○동소재 ○○아파트에 이르러 공소외 이×호에게 인도하고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미군 면세품을 불법 반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위 미군인을 태우고 위 피.엑스에 가서 미군인 물품을 구입한 후 그를 다시 태우고 그 물품을 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물품에 대한 관세 399,699원 및 방위세 19,984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1984.4.28.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점 시가 15,650,314원상당의 면세물품을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2,611,059원 및 방위세 합계 158,202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 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물품은 관세포탈품으로서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합계 금 15,650,31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세법 제198조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 교사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방조범인 이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

1. 제1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 외국환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참조).

이 견해와 달리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이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공범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에서 추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변경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과 변경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규정된 추징은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범이 여럿 있는 경우 공범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박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따져 본 후, 그 성격이 징벌적이라고 보아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공동연대 추징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상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박탈적인가의 여부는 먼저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문리해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박탈적인가 여부는 추징에 관한 규정의 해석 기준이 아니고 해석의 결과일 따름이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추징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앞서,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박탈적인가의 여부를 따져보고 이에 기초하여 추징의 방법을 정하려는 것은 형벌법규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형벌법규 해석의 방법론으로 목적론적 해석이 전혀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이 외국환관리법의 입법목적까지를 고려하여 그 추징에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국환관리법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 예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예방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주형을 엄하게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지, 부가형인 몰수에 대한 환형처분에 불과한 추징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이는 추징의 본질이나 보충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동연대 추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추징이 집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범인들은 집행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는 다수의견의 기본입장과 논리가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이상 모든 공범들에 대하여 그 가액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추징을 집행하게 되면 추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이 분리되어 몰수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도 가진 바 없는 공범이 그 전액의 추징을 당하거나, 반대로 몰수대상 물건에 관하여 처분의 이익을 누린 주범 등이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에 따르면, 예컨대, 공범 중 1인이 먼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이 소유 보관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또한 부당한 결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을 공동연대 추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몰수ㆍ추징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48조와 대비해 보면, 몰수의 대상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만으로 한정하는 한편, 이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과 달리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그 대상자를 하나의 조문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 제33조의 몰수ㆍ추징에 관한 규정을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 보면, 몰수의 대상이 된 외국환 등을 '취득한 사람'만이 추징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공범 갑, 을, 병 중에서 갑이 외국환 등을 전부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은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그 외국환 등을 몰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외국환 등의 취득자인 갑만이 추징의 대상자가 될 뿐이다.



여기서 공동연대 추징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종래 이 법원은 관세법 위반의 공범들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 전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는바(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2024 판결,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등 참조),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하여는 그 규정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여(제198조 제2항, 제3항), 범인이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유한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이를 소지함에 불과한 자라고 하더라도, 몰수불능시 그 가액으로서 일률적으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세법은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8조 제1항, 제3항, 제179조 제1항).

둘째, 관세법은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제182조 제2항), 범칙행위를 완성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자로부터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범칙물건의 몰수불능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셋째, 관세법은 범칙물건을 운반ㆍ보관ㆍ알선ㆍ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여(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6조), 처음부터 범칙물건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단지 그 유통 단계에 관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도 몰수불능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과 그에 대한 판례상의 해석론이 추징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상의 추징은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범칙물건의 가액 상당을 주형과는 별도로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이를 통하여 범죄의 철저한 억제를 도모하려는 징벌적 성격이 뚜렷하고, 따라서 관세법 위반의 관련 공범 전원에 대하여 각자 범칙물건의 가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보아온 것처럼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이 외국환 등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내지 대가의 유무ㆍ다과를 고려함이 없이 그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이익박탈적이기보다는 징벌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관련 규정의 문언과 공동연대 추징의 문제점 등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은 변경되고, 다수의견이 변경하기로 한 판결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화 금 1,702,100,000원을 취득하여 그 중 피고인 박◎찬이 금 1,656,100,000원을, 피고인 이룡이 금 46,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금액에 따라 피고인 박◎찬으로부터 금 1,656,100,000원, 피고인 이룡으로부터 금 46,000,000원을 각 추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그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규정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마치며...

일반 형법상의 추징을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합니다.

그러나 관세법과 소위 무역삼법의 하나로 불리는 외국환거래법의 경우는 다릅니다.

관세법 위반의 공범들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 전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추징합니다.

소위 공동연대추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대법원 전합 판결의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문제가 있으나, 관세법의 경우 법문이 명확하므로 공동연대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  공동연대 추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추징이 집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범인들은 집행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는 다수의견의 기본입장과 논리가 일관되지 아니함

  •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이상 모든 공범들에 대하여 그 가액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일관되기 때문

  • 위와 같이 추징을 집행하게 되면 추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이 분리되어 몰수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도 가진 바 없는 공범이 그 전액의 추징을 당하거나, 반대로 몰수대상 물건에 관하여 처분의 이익을 누린 주범 등이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부당

  • 공범 중 1인이 먼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이 소유 보관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또한 부당한 결론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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