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추징은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에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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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추징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