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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추징은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에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추징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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