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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추징은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에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2024년 3월 11일
  • 1분 분량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추징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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