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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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각 호의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요소가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용기비용과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2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제1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3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및 제2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4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5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항)
6.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른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