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가격 계산 시에 '구매수수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barristers0
-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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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매대행수수료 내지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관세법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구매수수료의 정의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
1. 구매수수료의 성격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물품 자체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받음
즉 구매수수료는 물품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일 뿐 물품 자체의 가격은 아님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가격을 의미함
구매수수료는 물품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3. 구매수수료 제외 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함
이는 구매수수료가 물품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부대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임
4. 과세형평성 제고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직접 구매한 물품과 구매대행한 물품 간 과세불균형이 발생함
구매수수료를 제외함으로써 거래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없애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구매수수료는 물품 자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구매대행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물품 대금과는 구별되어 과세가격 계산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는 경우
구매대리인의 역할: 구매대리인이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활동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운송, 보험, 보관 등을 주선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2007누15898).
구매대리인의 독립성: 구매대리인이 독립된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13).
판례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매대리인의 실질적 역할: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대금을 일단 제조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리인은 독립된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13).
구체적 사실관계의 증명: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수입행위별로 구매대리행위가 있었고, 그 대가로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금원이 수입행위별로 얼마인지 구분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130).
따라서, 구매대행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매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행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리인이 구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받아야 함
-구매수수료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구매수수료의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구매대행 수수료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구매수수료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사후에 구매대행계약서 등이 만들어진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실제로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위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됨
-구매대행 수수료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음
따라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대행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