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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 계산 시에 '구매수수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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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매대행수수료 내지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관세법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구매수수료의 정의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

1. 구매수수료의 성격

  •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물품 자체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받음

  • 즉 구매수수료는 물품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일 뿐 물품 자체의 가격은 아님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함

  • 여기서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가격을 의미함

  • 구매수수료는 물품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3. 구매수수료 제외 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함

  • 이는 구매수수료가 물품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부대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임

4. 과세형평성 제고

  •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직접 구매한 물품과 구매대행한 물품 간 과세불균형이 발생함

  • 구매수수료를 제외함으로써 거래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없애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구매수수료는 물품 자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구매대행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물품 대금과는 구별되어 과세가격 계산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는 경우

  1. ​구매대리인의 역할​: 구매대리인이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활동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운송, 보험, 보관 등을 주선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2007누15898).

  2. ​구매대리인의 독립성​: 구매대리인이 독립된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13).


판례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구매대리인의 실질적 역할​: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대금을 일단 제조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리인은 독립된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13).

  2. ​구체적 사실관계의 증명​: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수입행위별로 구매대리행위가 있었고, 그 대가로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금원이 수입행위별로 얼마인지 구분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130).

따라서, 구매대행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매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행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리인이 구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받아야 함

-구매수수료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구매수수료의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 구매대행 수수료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구매수수료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사후에 구매대행계약서 등이 만들어진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실제로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위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됨

-구매대행 수수료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음

따라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대행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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