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징벌적 추징에 있어서 단계적 중첩적 추징의 문제점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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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위 판례를 통해서,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결의 요지
관세포탈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물품의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위 제180조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 제198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 판결적시와 같이 본건 범칙물자(증 제1내지 제23호 다만 제8호증 중 168개 제외)를 부평소재 미캠프 마키트 피엑스 보급창으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제1심상 피고인 이찬금은 제1심에서 위 범칙 물품을 지정 매수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위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전매처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을 추징 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 성낙분, 같은 송기호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을 지지함과 동시 피고인 심◎식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중에서...
단계적 추징이란
예컨대 밀수품이 갑, 을, 병의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각 단계마다 범행이 성립하는데
범칙물이 몰수되지 않았다면
그 단계마다 연루된 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중첩적 추징이란
예컨대 순차 양 도된 밀수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취득자로부터 몰수되었다면
그 몰수된 밀수품 상당액에 불구하고 전자들에 대하여 추징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 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관세법위반 물품이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 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 고 판시하여
단계적 추징은 인정하면서도 중첩적 추징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치며...
관세법은 그 추징을 규정하면서,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 등에 대하여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연대추징입니다. 또한 밀수품이 순차양도된 경우 그 단계마다 연루된 자들로 부터도 추징할 수 있는 소위 단계적 추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라도 몰수,추징이 되었다면, 다른 공범자등 들에 대하여는 중첩적으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