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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사건에서 실질화주와 공동정범의 판단 기준 - 부산지방법원 2019노77 판결을 통해 알아봅니다.


  1. 개요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노77 판결을 통해 관세포탈 사건에서 실질화주와 공동정범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타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것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2. D: G 주식회사의 차장이자 E 주식회사의 이사

  3. E 주식회사: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

  4. G 주식회사: 화공약품 판매, 화학제품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


  1. 사건의 경위

2013년 초, E 주식회사는 중국산 타일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P, F, S, G 등)의 명의로 타일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1.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2. 실제와 다른 생산업체를 기재하여 낮은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3. 무상으로 받은 보상 타일에 대해 허위 가격 신고

이러한 행위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1. A에 대해:

  • P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F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E 명의 보상 타일 수입 관련 관세포탈

  • S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G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E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1. D에 대해:

  • F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S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G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 E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

  1. E 주식회사에 대해:

  • 위 모든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1. G 주식회사에 대해:

  • F, S, E, G 명의 수입 관련 관세포탈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검사는 이들이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E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수입자(실질화주)이며, A와 D가 이러한 관세포탈 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검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A, B, V가 함께 중국 공장을 방문한 사실

  • E 주식회사가 F의 신용장 개설을 보증한 사실

  • E 주식회사가 중국 무역회사와 직접 수입단가를 협의한 정황

  • E 주식회사 내부 문서에 '언더금액', '뒷돈' 등의 기재가 있는 점

  • E 주식회사가 관세사를 고용하는 등 수입절차에 직접 관여한 점


  1. 죄명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입니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A와 D:

  • E 주식회사는 실질화주가 아니며, 단순히 타일을 납품받은 것일 뿐이다.

  • 관세포탈 행위의 공동정범이 아니며, 단지 수입업자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을 뿐이다.

  1. E 주식회사:

  • 실질적인 수입자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G 주식회사:

  • D의 행위는 E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한 것이지 G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수출중개상 Y과 협상하여 수입단가를 정하고 수출업체에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등 수입절차를 진행한 주체는 각 수입업체(P, F, S 등)였다.

  • E 주식회사가 납품단가를 정하고 타일의 품질관리를 수행했다고 해도, 이는 최종 수요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이다.

  • D는 G 주식회사의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E 주식회사의 업무를 확인한 것일 뿐, 실제 수입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 주식회사를 실질화주로 인정:

  • E 주식회사가 중국 공장과 직접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 수입 타일에 E 주식회사의 로고가 찍혀있는 점

  • E 주식회사가 수입 절차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A와 D의 공동정범 성립 인정:

  • A가 B, V와 함께 중국 공장을 방문한 점

  • A가 관세포탈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 D가 E 주식회사 이사로서 수입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 E 주식회사의 경우 A, B, D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G 주식회사의 경우 D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E 주식회사: 벌금 1,800만 원

  • G 주식회사: 벌금 825만 원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크게 뒤집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화주 판단 기준 제시:

    "수입되는 물품의 최종적인 국내 귀속주체가 생산 과정에 관여했다고 해서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신분범인 관세포탈죄의 정범적격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 물품의 최종 국내 귀속주체가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수입절차 관여 등을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인 실질화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공동정범 성립 요건 제시: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닌 사람이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세포탈 범행을 알면서 용인 편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입업체를 통해 관세포탈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3. P 명의 수입 관련:

  • E 주식회사를 실질화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A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B의 행위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1. F 명의 수입 관련:

  • A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D에 대해서는 E 주식회사 이사 취임(2014. 1. 1.) 이후의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A, B, D(일부)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G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1. E 명의 보상 타일 수입 관련:

  • A, B의 관세포탈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E 주식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1. S 명의 수입 관련:

  • A, D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B의 행위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G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1. E 명의 수입 관련:

  • A, D의 관세포탈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E 주식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G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1. G 명의 수입 관련:

  • A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D의 관세포탈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G 주식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D: 벌금 800만 원

  • E 주식회사: 벌금 1,750만 원

  • G 주식회사: 벌금 50만 원



  1. 대법원의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0. 시사점

1. 실질화주 판단 기준의 명확화

실질화주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수입 물품의 최종 귀속주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수출자와의 직접적인 교섭, 신용장 개설, 수입절차 관여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세포탈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동정범 성립 요건의 구체화

관세포탈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세포탈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관세포탈의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

회사 임직원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4. 무상 수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도 정상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편의상 저가 신고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세법 규정 숙지의 필요성

수입업무 담당자들은 관세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의문점이 있으면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6. 주기적인 점검 및 감사의 중요성

회사 경영진은 수입 관련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7. 장기적 관점의 투명한 수입 관행 정착 필요성

관세포탈 범죄는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수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8.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판례는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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