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비용(IMF)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859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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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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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대가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푸0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8년 1월: 독일 PU0 SE(본사)가 100% 출자하여 원고 설립
2008년: 원고와 본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 및 IMF 양해각서 체결
2008년 6월 ~ 2013년 5월: 원고가 PU0 상표 부착 물품 수입 시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IMF는 포함하지 않음
2013년 7월 25일, 31일, 8월 19일: 피고가 원고에게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
2013년 10월 22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2014년 4월 2일 기각)
이후 소송 제기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푸0코리아)의 주장
IMF는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국제마케팅 비용 분담금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결정과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후 처분이 이루어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됩니다.
(2) 피고(부산세관장)의 주장
IMF의 실질은 상표권 사용대가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와 질의회신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과거 사례와 질의회신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없습니다.
(2)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국제마케팅비용(IMF)의 관세가격 포함 요건에 대한 1, 2, 3심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가격 포함 요건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 대가성
IMF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등으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거래조건성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상표권 사용 대가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F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마케팅 활동은 본사의 의무이며,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본사가 부담해야 함
IMF는 본사의 국제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IMF 지급 방식이 상표사용료와 유사하게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짐
실제 마케팅 비용과 무관하게 IMF가 책정되고 사후 정산 절차가 없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쟁점물품은 모두 "PU0"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IMF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조건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F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IMF 미지급 시 본사가 상표권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본사의 마케팅 컨셉과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가 있음
원고는 본사 또는 본사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로부터 상품을 구매·수입할 수 없음
원고는 본사의 100% 자회사로, IMF 미지급 시 상품 수입·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결론
1, 2, 3심 법원은 모두 IMF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 대가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의 실질 파악 및 문서화: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라면 실제 마케팅 활동의 내용, 비용 산정 근거,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사와의 계약 시 각 비용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다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 처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조세전략 수립: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글로벌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의 세법을 고려한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제한적 적용: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과거 사례만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비용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라면 실제 마케팅 활동 내역, 효과 분석 보고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관세와 법인세의 통합적 고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법인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세, 세무,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