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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무죄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에서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및 '방조범의 고의'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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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A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명품 액세서리 수입하는 업체인데 통관세 부가세 등이 과하게 발생하여 법인 대신 개인 명의로 취급을 하고 있다. 개인 명의로 대신 구매해주면 구매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죄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통관세, 부가세 발생을 피하려는 개인 계좌사용이 결국 탈법이라는 의심을 하여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으나, 개인 1년 한도가 5만 불이라는 답변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금전적 상황이 어려워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세금감면을 위하여 해외 명품 액세서리를 법인 명의 대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로 구매하는 행위가 어떠한 강행 법규의 규제를 회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가리켜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과 자신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자금세탁행위'의 의미,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수입거래의 주체를 가장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충설명:

대법원은 방조범에게 정범의 범행 목적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 있으면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자금세탁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세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 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을 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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