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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위반죄 방조범 성립요건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A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0. 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멀티숍에 물품 판매를 하고 있다. 관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의 아르바이트인데 할 것이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으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해 준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자신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인은 관세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피고인이 인식한 관세포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설령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행위의 성격이나 태양이 전혀 달라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피고인이 인식한 범행의 목적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성명불상자가 실제 저지른 범행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익금 취득'으로서 양자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행 목적이 전혀 다르고 불법의 본질에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타인 명의 계좌로 사기 편취금을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신원 은폐를 위해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악용하는 전형적 사례로서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관세포탈 등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4. 방조범이 정범이 목적한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몰랐더라도 방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충설명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탈법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일반이 아니라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행위로서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거래 차단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정범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한 이상 설령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몰랐더라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금융실명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거래에 악용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계좌 제공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이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탈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좌 제공자의 고의 유무도 제반 정황증거를 토대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불법자금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타인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유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 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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