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허와 노하우가 체화된 설비, 관세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16두34110 판결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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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일본 기업 AG00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세관장이 해당 권리사용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이지씨디스플00 주식회사와 아사히초자00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일본 기업 AG00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AG00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를 위한 설비를 수입하고, AG00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와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세관장들은 이 권리사용료가 수입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AG00의 특허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지 않고, 권리사용료는 주로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것입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거래조건성이 없습니다. 원고들은 자유롭게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여 설비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 전부가 설비에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 세관장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AGC의 특허와 노하우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거래조건성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AGC의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구매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설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성에 대해: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판 및 연마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이고,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특허와 노하우 제공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거래조건성에 대해: "원고들은 자유롭게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여 설비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설비는 거래조건성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권리사용료의 안분에 대해: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해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안분에 대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두34110)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두34110)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권리사용료의 가산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 간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G00의 특허와 노하우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구매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권리사용료의 가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권리사용료가 실제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사용료에 수입설비와 관련 없는 공정관리 노하우,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전액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취지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대가까지 가산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권리사용료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어떤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노하우에 대한 대가와 그 외의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되,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그 인용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함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함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2547 판결)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바"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