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임의적 가격 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 가산세 정당(관세청-적부심사-2022-8)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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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은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 과정(BU3)에 따라 자동차의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목표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전가격 정책상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기초 EFP 조정은 필수적인 반면에
기중 EFP의 조정은 예상 손익계산서의 수치에 따라 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절차라고 보여 지는 점,
② 청구인은 독일 본사와 기중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어떤 계약도 없으며,
2019년 기중 예상 손익계산서에서 목표 이익률를 ○○% 수준으로 결정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나
목표 이익률 ○○%와 관련된 어떤 가격정책도 없는 점,
③ 쟁점물품의 가격인하는 2019년 상반기 낮은 영업이익률을 높이려고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목표 이익률 ○○%는 정상가격 범위와도 상관없는 임의적인 수치이며 2019년 기중 수입가격의 인하는 기준이 없는 임의적인 방법이라고 보여 지는 점
④ 청구인은 자동차의 옵션과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동차 옵션 가격을 ○○% 인하한 점,
⑤ 청구인은 자동차의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독일 본사에 청구인의 각종 재무정보를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⑥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내국세 목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목표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한 임의적 가격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통지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임의적 가격 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청구인은 기중 수입가격 조정은 ○○○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적용되어 오는 동안 세관의 어떠한 지적도 없었기에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았으며 임의적인 조정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2012년 및 2017년 종합심사('AEO 종합심사'임-편저자 주) 시에도 ○○○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기중 수입가격 조정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통지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바,
이러한 심사결과를 신뢰하여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고, 통지청은 청구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동일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전체 기간 중 특정기간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하면서까지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관세법 제110조의3에서 정하는 관세조사란
과세관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같은 법 제255조의2에서 정하는 AEO 종합심사는
AEO 공인유지를 위해 세관이 사전 안내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실제 제도 운영 및 심사절차를 보더라도 관세조사와 구분되므로 종합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AEO 공인 인증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청구인이 2017년 7월 AEO 재공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통지세관은 2018년 1월 통관적법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 기중 수입가격 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도 표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통지청이 청구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정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입가격을 국내 예상판매가격에서 국내 예상소요비용 및 내국세 목적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목표 영업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것임에 반해
청구인은 이미 정상적으로 설정된 #수입가격을
내국세 목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바,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점,
④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통지청의 가산세 부과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