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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2270판례에 따라, 세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그 흠의 보완 등과 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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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통하여, 고지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세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보조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2.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1. 판단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단 근거

      1.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


  3. 3심(대법원)의 판단

    1. 판단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단 근거

      1.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2.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3.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별 세액만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세목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5.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도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인용 판례

      1.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1.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2.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3.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4.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5.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1.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2.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지만,

        3.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4.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5.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4. I3심에서의 2심 판단 변경 내용

    1. 변경 내용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변경 근거

      1.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음

      2.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음

      3. 2심 법원이 납세고지 흠의 보완과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5. IV. 시사점

    1.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납세고지서의 흠을 보완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서면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4.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처분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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