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4128 판결 - 특수관계와 수입거래가격의 영향,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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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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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17두54128 판결은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특수관계와 수입거래가격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유한회사 A, 미국 법인 B사의 대한민국 내 현지법인
피고: 부산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통해 스위스 법인 D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의 수입신고를 심사하여,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의 영향 없음 : 원고는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입거래가격이 미국 본사의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의 오류: 원고는 피고가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로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가격의 오류: 원고는 피고가 비교가격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의 존재: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며, 이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피고는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의 판단 내용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적용을 위해서는 특수관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b) 피고(부산세관장)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수입신고 전체에 대해 동일한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적용했으나, 물품별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c)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d)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기간의 적용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높아, 오히려 원고가 고가로 수입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적법성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수입신고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과세할 방법이 없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b)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c)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 원고가 수입한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유인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은 물론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도 모두 수입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러한 경우 피고가 부인한 가격을 다시 적용한 과세논리상 모순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식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격 적용의 적절성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 이전에 수입한 동일 물품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형평성
1심 법원은 피고가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773).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의 판단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심 법원은 원고와 D, 미국 본사 내지 C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입가격, 국내판매가격, 수입수량 등 거래 조건이 미국 본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 2008년 이후 이전가격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D, 미국 본사 사이에 이전가격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c) 결제통화 변경 시 적용된 환율(1,400원)이 당시 시장 환율보다 높았고,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입가격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d) 원고가 관세평가분류원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때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격 적용의 적절성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비교가격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a)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 관세법 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식
2심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형평성
2심 법원은 피고가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산정 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수관계의 영향: 기업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정: 과세가격 산정 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그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1] 항소심 법원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3조의 규정 내용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은 그 법문상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가격이란 해당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그 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뺀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가격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과 비교가격의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2]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3조의 규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 평균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즉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라는 전제에 있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