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2031 판결로 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도2031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돈을 수거하고 송금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

피고인 C: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


사건의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들을 통해 그 돈을 인출하고 중국 등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된 6,053,296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로 출금책으로부터 1,200만원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1억 8천만원을 수거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B를 통해 수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출금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수거한 돈이 사기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와 B는 "단순히 환전 업무를 하면서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평소 환전 업무를 해왔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명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만약 범죄수익금인 줄 알았다면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였을 뿐이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 C와 B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C가 평소 환전 업무를 해왔던 점,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C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돈을 수거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와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나 방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C와 B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 판단이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보충설명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형사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 언제나 사기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범행 동기가 없어 보이고, 자신의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 공모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고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거나, 수상한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증거가 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돈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환전 행위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평소 환전 업무를 해왔던 점,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