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강행규정성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해석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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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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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의 문언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청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2011년 개정 전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요건 조항에 규정하다가, 2011년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별도 항으로 옮겨 규정한 것일 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2011년 개정 전 법률의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조세 등 다른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 고용보험법 개정연혁, 다른 공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기간 도과로 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