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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린 글루 품목분류 관세율 분쟁,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 광주고등법원 2023누10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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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덱스트린 글루를 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와 적용 관세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수입업체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례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A로, 종이 포장용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광양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으로부터 'E PREPARED ADHESIVES'라는 물품을 총 20회 수입하면서 세번을 제3809.10-0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2. 2020년 6월, 원고는 동일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을 제3506.99-9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3. 2020년 9월, 피고는 해당 물품의 세번이 제3505.20-2000호라고 분석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4.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20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액경정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5. 2021년 9월, 원고는 1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번을 제3505.20-2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6.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물품의 세번을 제3506.99-9000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7. 2021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발급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는 무효이거나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824.99-7500호 '조제 탄산칼슘' 또는 제3506.99-9000호 '기타 조제접착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피고의 주장

(1) 구 양허관세규정은 유효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3)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는 유효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3.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구 양허관세규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덱스트린과 덱스트린 글루의 관세율 차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입법상 실수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b)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됩니다.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c)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 가산세 면제 사유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의 적법성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VI. 이 사건에서 양허관세가 문제되는 이유

  1. 원고가 수입한 '덱스트린 글루' 제품에 대해 피고(광양세관장)가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으로:

    • 피고는 해당 제품을 관세율표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했습니다.

    • 이 품목에는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20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원고는 이러한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 적용에 불복하여:

    • 해당 규정이 무효이거나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 제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 양허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 '덱스트린 글루'는 당시 수입제한품목이었고,

    •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5.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해당 양허관세 규정의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

    • 원고가 수입한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 그에 따른 적정 관세율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허관세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VII. 양허관세란?

양허관세(讓許關稅)는 국가 간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관세율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국제무역협상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관세율입니다.

  2. 목적: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함

    협상 당사국 간 무역 이익의 균형을 도모

  3. 특징: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됨

    해당 품목의 관세율 상한선을 의미함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4. 적용:

    WTO 협정이나 FTA 등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결정됨

    국내법에 반영되어 실제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됨

  5. 종류:

    일반 양허관세: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

    농산물 양허관세: 농산물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예: 시장접근물량 내외 관세율)

  6. 의의: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

  7. 무역자유화 촉진의 수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덱스트린 글루에 대한 201.2%의 높은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합의된 양허관세율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VIII.양허관세와 FTA 협정의 주요 차이점

  1. 적용 범위

    1. 양허관세: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입니다.

    2. FTA 협정: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입니다.

  2. 관세율 수준

    1. 양허관세: WTO 협상을 통해 결정된 최고 상한선 관세율입니다.

    2. FTA 협정: 양허관세보다 낮은 수준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합니다.

  3. 적용 대상

    1. 양허관세: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2. FTA 협정: 협정 체결국 간에만 적용되는 특혜관세입니다.

  4. 변경 절차

    1. 양허관세: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변경됩니다.

    2. FTA 협정: 협정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5. 목적

    1. 양허관세: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것입니다.

    2. FTA 협정: 특정 국가/지역과의 무역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6. 따라서 양허관세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반면, FTA 협정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관계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유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X. 이 사건에서 양허관세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1. 이 사건 물품인 '덱스트린 글루'가 양허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2.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HSK 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에 대해 양허관세가 적용됩니다.

  2. 적용 방법

    1. 시장접근물량 이내: 8%의 세율 적용

    2. 시장접근물량 초과: 201.2%의 고율 세율 적용

  3. 시장접근물량의 의미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된 일정 수입 물량을 의미합니다.

    2. '덱스트린 글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5,692톤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4.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의미

    1. 연간 수입량이 45,69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초과분에 대해서는 201.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5. 적용 절차

    1.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려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 세율인 201.2%가 적용됩니다.

  6.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2%의 고율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X. 이 사건 품목분류와 관련된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판단한 품목번호와 세율:

    1. 품목번호: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

    2. 세율: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201.2%의 고율 관세

  2. 원고가 주장한 품목번호와 세율:

    1. 주장1: 제3824.99-7500호 '조제 탄산칼슘'

    2. 주장2: 제3506.99-9000호 '기타 조제접착제'

    3. 세율: 위 품목번호들의 경우 201.2%보다 낮은 세율 적용

  3. 원고 주장의 근거:

    1. 이 사건 물품의 주요 성분이 탄산칼슘(55%)이며, 덱스트린은 27%에 불과함

    2. 물품의 주 목적이 '접착'이 아닌 '강화'라고 주장

    3. 덱스트린 함량이 50% 미만이므로 '덱스트린 글루'로 볼 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근거:

    1. 이 사건 물품의 모든 구성 성분이 접착제로서의 기능 구현 및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

    2. 지관 제조 공정에서 이 물품의 주된 용도가 원지와 원지의 접착이라고 봄

    3. '덱스트린 글루'의 정의에 덱스트린 함량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음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HS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수입업체가 주의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품목분류의 중요성: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적용될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양허관세 규정의 이해: 국제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규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신뢰보호 원칙의 제한적 적용: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이나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과거의 처리 사례나 유사 물품에 대한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각 수입 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산세 면제의 어려움: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 등의 부족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문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응 전략 수립: 유사한 상황에 처한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 국제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3. 유사 물품에 대한 과거 처리 사례나 판례를 참고하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4. 품목분류나 세율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즉시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5.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 가능한 빨리 자진 수정신고를 고려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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