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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작동식 기기: 피부과용 vs 외과수술용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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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법인은 2018.8.2. AAA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2090호[「대한민국과 AA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BBB세관장은 2021.5.12.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해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8010호(한-미 FTA상 관세율 2.4%)의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2010호(한-미 FTA 0%)의 ‘외과수술용(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품목분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OOO 레이저 수술기(모델명 : OOO, 이하 ‘CCC 수술기’라 한다)는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10호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은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유효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다.

     또한, 동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 분류되도록 하고 있어,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에 앞서 ‘기타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우선하여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한-미 FTA 부속서 2-나에 따라 관세 양허유형 “C(3년 철폐)”에 해당되어 2014.1.1.부터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84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이 그 세율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014년 HSK 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레이저기기”의 교역량의 급증(최근 3년간 교역금액이 연 1,000만불 이상)으로 무역통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8486호(반도체 제조장비), 제8516호(용접용기기), 제9018호(의료용기기)에 “레이저기기”를 세분화하여 HSK를 개정하였다.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2014년 제9018.90호의 품목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피부과용 기기’를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가 아닌 ‘그 밖의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연계함으로써, 2013년에는 한-미 FTA 협정세율 3년 철폐유형(C)이던 ‘레이저기기(피부과용)’를 2014년에는 10년 철폐유형(G)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품목분류 체계를 수정하면서 세율을 변경시켜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대상?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대상은 HSK 제9018.90-9010호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이며, 2018년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외과수술용 기기’로 한정하지 않았다.

     한-미 FTA 제2장 ‘상품, 부속서 가’ 제2.3조에서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13.4.29. ‘피부과에서 피부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기기’를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한바 있다.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기준

관세율표상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도 없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기기(레이저 작동식)”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율표에서 “피부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이 없고, 「의료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는 전문과목에 관계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만이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피부과용 의료기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쟁점물품은 피부과에도 판매되지만, 실제로 아래와 같이 일반 정형외과 등에도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세법」상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를 위반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또한 「관세법」 제6조에 따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품목분류 사례,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유형 등을 신뢰하여 HSK 제9018.90-2090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기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등의 선행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BBB세관장의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제9018.90-8010호로 수정신고한 이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심리 및 판단

품목분류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품목분류

     1)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2014년 이전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를 ‘그 밖의 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CCC 수술기를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로 보아 아래와 같이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품목분류1과-866, 2013.4.2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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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한 사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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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세평가분류원은 2022.5.1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손ㆍ발톱 무좀 즉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레이저 작동식의 피부과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18.90-8110호로 분류하였다.

90.18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90 - 그 밖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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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청은 레이저 진료기는 레이저 수술기 및 레이저 조사기 등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였다.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등이 주요 기능인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이 주요 기능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인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8010호에 분류(품목분류3과-2785, 2022.5.12.)한 점, 2013년 HSK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80호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9071호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리되어, 2017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8010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한 ‘CCC 수술기’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수술기에 대한 관세청의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2013.5.8.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CCC 수술기는 쟁점물품과 단순히 작동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피부조직의 절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수술기인 CCC 수술기에 대한 변경고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레이저 작동식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10호가 아닌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13.4.29.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품목분류1과-866) 내지 2013.5.13.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의 물품과 쟁점물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품목번호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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