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입증책임과 가산세 면제 여부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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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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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주장되는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입증책임과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남북교역에서의 원산지 입증 문제와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외 3인 (수입업체)
피고: 서울세관장, 대구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2008년경 홍콩 소재 중개회사를 통해 북한 라선시 소재 라선계성가공무역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주장되는 조미오징어를 수입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며 해당 물품이 북한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산지 확인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민경련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북한산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합니다.
(2) 피고의 주장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에 의심이 있어 추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원산지 입증책임에 대하여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고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산지 입증책임에 대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그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VI. 시사점
원산지 입증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이 판결은 남북교역에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한계 인식 필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문서화의 중요성
수입업체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원재료 구매 내역, 현지 실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
과세관청의 추가 확인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북한 측 생산자나 수출업체와의 연락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업체는 물품의 생산 및 유통 구조, 원산지별 수입가격 차이,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남북교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법원의 판단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입증책임에 대한 판단
(1)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공공기관인 피고들이 원산지 파악이 더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원산지증명서에 높은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합리적 의혹이 있다면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경련의 1차 답변 후 추가 확인요청이 가능하며, 추가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북한산임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미오징어의 원산지에 대한 판단
(1) 중국 무역정보, 기본재료 가격 등을 종합할 때 라선계성에서 생물 오징어를 가공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조미오징어 생산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홍콩 중개회사의 설명만 믿고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라선계성의 원가명세서로 2차 가공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중 원고들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더 자세히 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규정의 해석:
원산지확인고시의 규정들은 원산지 확인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비과세 요건과 비과세 제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입증을 비과세 요건으로, 원산지확인고시 제7조를 비과세 제외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한계:
원산지증명서에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 원고들은 다른 증거방법을 통해 원산지가 북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성:
거래 당사자인 원고들이 홍콩이나 북한의 업체로부터 원산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이성 불인정:
설령 공공기관인 피고들이 원고들보다 생산 경위 파악이 쉬운 측면이 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반증의 존재:
원산지증명서로 일응 북한산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반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응하는 추가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