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부과 소송: 특정형 승용자동차 깔판의 분류 문제
- barristers0
- 2024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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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을 분석하여, 세관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품목분류를 한 경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관할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세관은 이를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을 수입하여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하여 신고.
피고(세관):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
관세중앙분석소: 분석 결과 해당 물품이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확인.
세관: 기존의 잘못된 분류를 시정.
3. 해당 물품의 설명
해당 물품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깔판은 자동차 내부 바닥에 깔아 바닥을 보호하고, 승객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며, 자동차 모델에 맞게 맞춤 제작됩니다.
4. 각 당사자의 논거
4.1. 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관이 이를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번 5802호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해당 물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2. 관할 세관의 주장
피고인 세관은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분류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관은 세번 4014호가 "고무로 만든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해당 물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를 시정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세관이 잘못된 분류로 인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관의 잘못된 분류로 인해 납세자가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3. HS CODE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판결 원문을 인용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깔판(floor mat)은 윗면이 나일론재질의 비교적 까칠까칠하고 빳빳한 직류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섬유질을 함유한 고무판을 접착제로 접합시켰으며 가장자리에는 인조피혁으로 테를 두르고 미싱으로 봉합하여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인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양탄자류는 제58류 세번 5801호 내지 5810호까지로 분류하면서 “따로 제기하는 것 외의 양탄자류, 양탄자지, 러그, 매트류 및 매트지(벨럼러그, 슈막러그, 바라마니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번 5802호로 분류하고,
같은 관세율표 제58류 주 2는 “세번 5801호 및 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세번 58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방직용 재료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지고 있으며 바닥에 까는데 적합하도록 충분히 두껍고 빳빳하여 강인한 것으로서 또한 뒷면에 고무 또는 인조수지를 접착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깔판은 위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의 같은 관세율표 세번 4014호는
가황된 고무제품으로서 이 사건 깔판과 같이 뒷면에 고무판이 접착되었다 하더라도 직물류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진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 이 사건 깔판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규정들 이외에 관세율표 제40류 주1 및 2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40류 제3절 40. 08에서 직물류 양탄자 또는 양탄자로서 익스팬디드고무, 포말고무 스폰지로 이장한 것은 같은 관세율표 5801이나 5802호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관세율표 4028호의 품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HS Code 및 해설서
HS Code: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HS 해설서: HS 해설서에 따르면, 세번 5802호는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물품은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반면, 세번 4014호는 "고무로 만든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자동차 깔판과 같은 특정 용도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결론
이 사건은 납세자가 관할 세관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로, 세관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세관의 잘못된 분류를 시정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