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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램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이 남긴 교훈!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 분석: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세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부과 소송: 특정형 승용자동차 깔판의 분류 문제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을 분석하여, 세관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품목분류를 한 경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품목분류 기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


수출자의 홈페이지, 작동원리 설명자료, 제조사양서 등을 보아 특정 용도로 볼수 없고 범용성이 있다면 특정용도의 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여성용 가방(MIABXBT1PG)의 HS 품목분류
국내품목분류 사례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INDOOR SLIPPER의 HS 품목분류
국내품목분류사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HS 제15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품 자체의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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