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국내활동에 대한 대가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다.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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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법하게 고안된 설비 등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 규정 중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한다)에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와 같이 가산하는 금액 중 하나로
‘특허권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4조 제3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AGC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장치(이하 ‘설비 등’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 권리사용료를 전체설비 등의 가격에 대한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
3)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그런데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관련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