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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반송 후 관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대법원 2015두5612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한 물품을 위약물품으로 반송한 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관세법상 위약물품 반송 제도와 가산세 부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비티엔000 주식회사

피고: 인천공항세관장(변경 전 명칭: 인천공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3년 1월 중국으로부터 건강기능음료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2. 피고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홍삼 제조품이라고 보아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3. 원고는 수입 물품 중 일부가 계약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중국으로 반송했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반송된 물품에 대해 납부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습니다.

  5.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반송된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합계 296,443,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므로, 반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는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세(관세)의 부과대상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위약물품 반송 및 세금 환급이 종결된 후의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합니다.

  4. 피고가 환급 시 가산세를 상계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부과한 것은 스스로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가 수입 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습니다.

  2. 카테킨 함량 미달은 품목분류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품목분류 오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위약물품 반송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위약물품 환급 시 가산세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관세법상 환급금과 가산세를 반드시 상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VI.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습니다.

(2) 카테킨 함량 미달은 품목분류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품목분류 오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위약물품 반송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위약물품 환급 시 가산세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관세법상 환급금과 가산세를 반드시 상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828).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2)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환급제도는 계약내용과 다른 위약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3)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약물품이 반송되어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관세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위약물품 반송 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131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입니다.

(2)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위약물품을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따라서 위약물품 반송 후에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두52616).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위약물품 반송 제도와 가산세 부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물품 반송 시 가산세 면제

위약물품을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과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 반송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세관은 위약물품 반송 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급 시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관세청 고시도 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례에의 적용

이 판결의 법리는 관세 외에도 다른 세목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관세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판례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위약물품 처리와 관세 납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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