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안 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1. 개요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선고한 2021도2046 판결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A와 B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1일경부터 2019년 5월 2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해식품인 OptimumZMA 등 687건의 수입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국내 거주 구매 의뢰자로부터 총 55,265건(합계 26억 6,163만 3,200원)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업체에 해당 제품을 주문하여 항공우편을 통해 수입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수입식품을 수입했다고 보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죄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미국의 업체 I로부터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한 것일 뿐, 자신들이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구매대행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상호가 (주)E로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시 수입식품을 주문했을 뿐입니다.

  2. 소비자들이 미국의 업체 I과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습니다.

  3. 소비자들은 (주)E와 사이에 판시 수입식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E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4. (주)E는 미국의 업체 I과 계약을 체결하여 I로 하여금 해당 수입식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하고 I에게 대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했다거나, 수입식품의 배송 과정에 (주)E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거래구조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한 식품 가액이 26억 원을 넘는다는 점, 수입한 식품 중에는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피고인들은 웹디자이너에게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2. 주문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3.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I에게 개별 소비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4.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고,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구매 대행업체가 단순히 송금만 대행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구매 대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업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구매 대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대행업체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업체들은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이 판결로 인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들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들은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자들도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식품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가 적법한 수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