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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귀책사유 없음 인정된 대법원 2019두44378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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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다시 증액경정을 받아 납부한 세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수입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재발급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코리아후써스 주식회사

  • 피고: 성남세관장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한국도날드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냉동감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습니다.

  2. 2011년 8월, 원고는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며 천안세관장과 창원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관장들은 이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였습니다.

  3. 2014년 3월,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증액경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4. 2016년 1월, 감사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였습니다.

  5. 2016년 3월, 원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의 쟁점 물품 거래와 한국맥도날드와 미국맥도날드 사이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쟁점 물품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는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에 필요한 쟁점 물품을 HAVI사로부터 구매하여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에 판매하고, 한국맥도날드 및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첨부한 쟁점 물품 거래도에도 원고가 LW사에서 생산한 쟁점 물품을 HAVI사로부터 구매하여 한국맥도날드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만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한국맥도날드와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맥도날드의 국내 매장에 필요한 식자재 등의 수입 및 배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입 대행료 및 배송료 등의 비용을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정산받고 있을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669)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응하여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Pricing Protocol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Pricing Protocol은 '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약정'이 아니라 현재의 배송료 산정 방식만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임을 밝혔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승인될 수 없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7348)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사실관계가 유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 판결의 법리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두44378)

  2.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가격합의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19두44378)

  3.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후인 2012. 1. 31. ConAgra와 APMEA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권한도 없는 원고가 ConAgra 또는 APMEA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입수하여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두44378)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두44378)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 제출한 정보나 설명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나 제3자 간의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 경정청구의 정당성: 과거의 유사 판례가 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법리를 다투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 계약 관계의 해석: 계약의 존속 기간이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간 계약 관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의 중요성: 이 판결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기업의 세액 공제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정청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세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로 인해 세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시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 제출이 불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발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정청구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요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하나의 참고 사례일 뿐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요 이유와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목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원고는 증액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중과세 방지

  •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국내 거래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입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정확한 세무조정과 회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증액경정된 세액을 적절히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적법성 입증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기타 법적 분쟁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세무회계 처리를 하며,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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