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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 조작과 대출보증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5823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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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중고산업기계 수출업체 대표와 베트남 지사장이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주)E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E의 베트남 지사장으로, 함께 (주)E를 운영하면서 중고산업기계 수출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III. 공소사실

  1.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중고산업기계 256대를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2. 또한 이렇게 부풀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의 대출보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억 2,500만 원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미화 985,500달러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A. 관세법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일부 수출가격만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뿐, 나머지는 허위로 신고되거나 고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수출실적을 부풀려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모든 수출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보증 중단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이 모든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산업기계의 연식, 상태, 성능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은 타 업체의 수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36)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수출대금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E의 수출실적이 중고산업기계 매입대금보다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 합계액이 베트남 현지판매가격 합계액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주)E의 전 직원 M의 진술에 따르면,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은행 대출금 상환일정에 맞춰 임의로 정한 가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 보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점, 중고산업기계를 활용해 이익을 내려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구매카드보증 부분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매카드보증도 일반대출보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허위 수출실적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구매카드보증은 일반자금대출과 대출 과정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경우 은행이 대출을 해 주고, 이에 관한 위험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출보증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115)

구매카드보증 심사 과정에서도 (주)E의 수출실적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매카드보증 대상이 된 거래 상대방 기업들이 피고인들과 인적 관계가 있고, 실제 거래가 의심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도5823)고 판시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 혜택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출신고: 수출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타 기업의 수출가격이나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증빙: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입금 내역,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서, 선적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계사 거래 주의: 관계사와의 거래는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나 임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계획: 대출을 받을 때는 확실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에서처럼 사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해외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동일한 형량으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구매카드보증 부분에 대한 사기 혐의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 항소심 법원은 구매카드보증도 일반대출보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허위 수출실적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매카드보증 심사 과정에서도 (주)E의 수출실적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구매카드보증 대상이 된 거래 상대방 기업들이 피고인들과 인적 관계가 있어 실제 거래가 의심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로 인정된 구매카드보증 사기 혐의를 포함해 다시 심리한 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5. 즉, 추가된 유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형식적으로는 파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추가 혐의에 대한 판단만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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