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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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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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커피 드립백을 제조하기 위해 부직포 원단을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31 판결).
피고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B는 커피가공업을 영위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본 H사로부터 커피 드립백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 원단을 4회에 걸쳐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은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입품이 여과지가 아니라 부직포라서 그 자체로 여과기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율표 자료에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라는 식품의 포장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이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용기·포장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할 만한 법령이나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 드립백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 원단으로, 간단한 가공만으로 커피 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율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신고대상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세청의 관세율표에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로는 "이 사건 수입품이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포장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간단한 가공만으로 완제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원재료 수입 시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율표 등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원재료가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특성, 가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신고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 드립백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 원단으로, 간단한 가공만으로 커피 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