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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이유로한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2024년 3월 11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5일




들어가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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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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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애초에 강도의 모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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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비록 대퇴부이기는 하나) 예리한 흉기로 4회나 찔러 동맥, 정맥이 절단되게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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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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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유광♡를 징역 10년으로,

피고인 조천◈를 징역 12년으로 각 처단한 원심의 양형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만 피고인 하◎석은 이 사건 범행당시 16세 남짓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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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인 유광♡, 동 조천◈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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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하◎석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같이 동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역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피고인 하◎석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8조.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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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인자'로서 양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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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는, 상고심 단계에서 '합의'을 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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