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을 이유로한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5일

들어가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애초에 강도의 모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비록 대퇴부이기는 하나) 예리한 흉기로 4회나 찔러 동맥, 정맥이 절단되게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유광♡를 징역 10년으로,
피고인 조천◈를 징역 12년으로 각 처단한 원심의 양형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하◎석은 이 사건 범행당시 16세 남짓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유광♡, 동 조천◈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하고,
피고인 하◎석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같이 동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역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하◎석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의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인자'로서 양형에 고려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상고심 단계에서 '합의'을 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