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4도9149 판결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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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4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대금을 수령하여 엔화로 환전한 후 일본 소재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2018년 2월 5일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B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8년 2월 5일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730,700,000엔(한화 70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일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국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보관했다가 환전하여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의 보조업무일 뿐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 논리를 정리하면,
위임계약에 근거한 단순 대행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임계약에 따라 단순히 국내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했다가 환전하여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거래의 결제행위 보조업무
피고인의 행위는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의 보조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자적인 외국환업무가 아닌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도17378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외국환은행에게 외국환의 지급을 '지시'한 것이므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지시'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업무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4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대법원의 해석기준
대법원은 2008도1603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판단
단순한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년간 51회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행위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총 730,700,000엔(한화 70억 원 상당)의 거액이 송금되었습니다
불법성 징표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체나 사업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허위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형식적 법리에 치중한 반면, 법원은 거래의 실질과 불법성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태양과 동일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는 주로 돈세탁이 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송금 등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이 사건 역시 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가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된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된 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통상적인 범죄의 태양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1심 판결의 양형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18,000,000원
2심의 양형 변경 :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을 변경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삭제
추징금 118,000,000원은 유지
양형 변경 및 그 이유: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뇌경색, 청각질환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되, 나머지 형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외국환업무의 판단기준
단순히 송금 행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위임계약이나 대금수령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제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복적, 계속적 송금 행위는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 행위는 그 자체로 외국환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지는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발견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2.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의 변화
3. 법리 해석의 차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 차이
유사 판례나 새로운 판례의 등장으로 인한 판단 기준의 변화
4.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해석 차이
5. 사회적 상황의 변화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사 사건의 판결 동향 반영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심에서 양형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
외국환 송금 업무 수행 전 반드시 등록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이나 가장 계약 배제 및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