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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교사,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06년 10월경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매년 가을마다 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2. 2011년 9월 말경부터는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3. 2011년 10월 12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2.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피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2.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망인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우울증과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1.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2. 을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3.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4.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5.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2. 원심 판단의 문제점

    1. "을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2. 을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3.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2.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3.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4.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5.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4. 결론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3.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이를 알 수 있거나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사정들이 존재한다.

    4. 원고가 망인의 자살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하였을 여지도 있다.

    5. 그러나 원고가 망인이 공무상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하였던 이 사건에서

    6.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7. 그러므로 원심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8.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우울증과 자살의 관계,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정도나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시사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이며,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법적 판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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