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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미충족,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영국 법인 B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 D를 통해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 3월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5년 3월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각각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실질적으로 영국이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설령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추후 보완하였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산지 충족뿐만 아니라 적법한 원산지신고서 제출 등 형식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정에 규정된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수입하는 물품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549). 또한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검증결과를 도외시한 채, 그 사전 단계에서 제출되어 실제 원산지에 대한 검증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에 불과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새삼스레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6누21916).


대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산지 충족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수입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원산지신고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판매회사나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서류에 작성되어야 하며, 발급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 시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상대국 관세당국이 부정적으로 회신한 경우, 이후에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관세법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1]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증명 방식: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 6,000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 6,000유로 이하 물품: 일반 수출자도 작성 가능

  1.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 송품장, 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로 기재

  • 수기로 작성 시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1.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2. 유효기간: 원산지신고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

  3. 첨부서류:

  • 6,000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필요

  • 6,000유로 이하 물품: 수출자의 서명 필요

  1. 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2. 원산지 기준: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인증수출자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자격이 달라지며,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2]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사후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후 적용 기간

  • 한-EU FTA에서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후 적용 절차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 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원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의사항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을 스캔한 전자이미지도 가능합니다.

  •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는 통관지 세관에서 판단합니다.



추가3] FTA 원산지증명 사후 적용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 신청: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이는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이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됩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2. 사후적용 신청 기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기한 중 더 짧은 1년의 기한이 실질적인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적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FTA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는 관세당국의 행정 편의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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