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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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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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는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적법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FTA관세 특혜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원산지증명서는 그 형식을 중요시 합니다. 특히 초기의 FTA협정 상대국일수록 원산지증명서 형식에 대한 검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