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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안산세관-조심-2016-51)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OOO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세법」 위반(부정감면)혐의로 고발되어 OOO 현재 소송(OOO이 진행중이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을 종합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으로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가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관세 심판청구의 심리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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