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중요성과 법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22 사건을 중심으로


ree

서론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대량살상무기, 군용품목,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여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22 사건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법적 책임과 그 중요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22 사건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에 관한 판례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전략물자인 IC칩을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G와 공모하여 불법 수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에 언급된 IC칩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 제품으로,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군용품목, 이중용도품목 등을 포함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수출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대한민국은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하여 이러한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에서 언급된 IC칩은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a.5.'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G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5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IC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홍콩 등지로 수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IC칩을 국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구매 후,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하였고, 수출신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B에는 벌금 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전략물자 수출이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 수출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 A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IC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이중용도품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ECCN(수출통제 분류번호)의 역할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하에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 체계입니다. ECCN은 특정 물품이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CCN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다섯 자리 코드로, 상무부의 상업통제목록(CCL)에 따라 물품을 분류합니다.ECCN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자리(숫자): 카테고리 번호로, 물품의 대분류를 나타냅니다.

  • 두 번째 자리(알파벳): 품목군의 구분을 나타냅니다.

  • 세 번째 자리(숫자): 통제 이유를 나타냅니다.


ECCN은 특정 물품이 수출 허가(export license),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또는 허가 불요(NLR)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CCN은 물품의 성격, 즉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형과 기술적 매개변수에 따라 물품을 분류합니다.

ECCN은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이 해당 물품이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CCN이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EAR99로 분류되며, 이는 대부분의 상업 제품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AR99로 분류된 물품이라도 제재 국가, 우려 대상자, 금지된 최종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확인 절차

한국에서 IC칩을 수출하고자 할 때,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수출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가판정: 수출자가 직접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에서 '판정/허가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자가판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2. 전문판정: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의뢰하여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수출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의 기술적 특성, 사용 용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ECCN(수출통제 분류번호)을 통해 자신이 수출하려는 물품이 어떤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