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 상 어느 단계에서 적층이 이루어 지는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61

2022-11-16




가. 청구법인은 2020.10.13. 중국에 소재한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부직포(MELT BLOW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2-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3.2%(적층된 부직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5603.12-9000호(기본세율 8%, 기타의 부직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3.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1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5603.12-1000호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4.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관세율표에서 부직포가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적층(laminated)”에 해당하면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6류의 주나 제56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층”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적층”의 사전적 의미는 방직용 섬유에 층층이 쌓음이고, “침투”는 방직용 섬유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게 하여 베이는 것이고, “도포”는 방직용 섬유에 도료 따위로 겉면을 바르는 것이고, “피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움을 말한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스며들게 하거나 겉면에 바름 또는 덮어씌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적층”이라 한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있고, 제4412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적층 목재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다 음 -


   ○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 베니어패널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제의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욋가지 또는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위와 같이 목재류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겹합시키는 제조방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목재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어 베이게 했거나, 도료 따위를 겉면에 발랐거나 목재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한 목재”라고 표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수지 알갱이를 흡입기를 통해 압출기로 보내 가열용해 후 압출해 나온 원자재를 필터링을 거쳐 계량 펌프로 보내 중량에 따라 계량을 하고 방적탱크를 지나 분사판에 분사시키면서 적층이 이루어지며, 냉각 후 인장기 그물에 깔아 형태를 만든 후, 열압기로 pp 부직포 적합품이 생산된다.

   쟁점물품의 규격은 “SS nonwoven fabric(MELT BROWN)”인데, “SS”에서 “S”의 의미는 스펀본드*(spunbond)를 의미하고 “SS”는 이를 2층으로 적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펀본드 : 방사(spun)된 장섬유를 연속적으로 결합(bond)하여 만든 부직포

   따라서 쟁점물품은 적층한 부직포이므로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웹형성된 부직포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직포라는 물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방직용 섬유로 형성한 웹을 여러 겹 결합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층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된 부직포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에서의 적층이 아니라 웹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웹이 여러 겹 결합된 부직포에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쌓아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같은 재질의 섬유 재료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한 것은 이때의 적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성단계에서 말하는 적층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물품은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체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품목분류의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ㆍ류ㆍ소호의 주, HS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HS코드는 제21부, 제97류, 1,224호(4단위), 5,205소호(6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6단위 소호까지는 품목분류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있어 개별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협약품목이다. 다만 7단위 이하부터는 개별국가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HS협약을 채택하여 위 부속서를「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표만으로는 수많은 품목분류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바, 이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에서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품목분류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처분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X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내역이 있으나 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점, 청구법인 또한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가산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심리 및 판단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설서에서 ①, ②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 또는 적층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침투․도포․피복․적층하지 않은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6.03 -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1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