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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7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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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로 수출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출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고춧가루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B와 무역업체 E을 운영하며 수출을 담당한 A 두 명입니다.


III. 공소사실

  1.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베트남, 대만,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회사 D-한국"이라는 베트남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제조상(제분): D,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라는 중국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고 합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V. 죄명

  1. 대외무역법위반,

  2.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A.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들은 원산지를 가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베트남 수출의 경우 베트남어를 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했고,

    2. 대만 수출의 경우 제조자의 주소가 대한민국이어서 주소란에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2.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세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표시한 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원산지 가장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 수출 물품들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들은 수출품이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베트남과 대만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포장지에 적힌 문언과 그 객관적 의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장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출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전혀 규율하지 않는 것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 상거래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990).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베트남과 대만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포장지에 적힌 문언과 그 객관적 의미, 피고인들이 위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장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8787).

또한 법원은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8787).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도7597).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수입한 물품을 단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고춧가루를 단순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할 때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거나, 단순 가공 이상의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8732 판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6. 14., 피고인 B은 2019. 6. 13.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2. 원심 변호인은 2019. 7. 2.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3.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4. 한편 원심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5. 피고인들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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