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59048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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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3일
- 3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서보시스템(공장자동화 제품의 일종인 '서보시스템'(명령에 따라 공장 내 장치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관세 등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피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서보시스템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서보시스템의 부품인 모션, 앰프, 모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원고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정기법인심사를 실시했고, 원고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일부 모션, 앰프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가격협상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서보시스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부품만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위법합니다.
동종·동류비율 산정이 부적절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수출자는 서보시스템 단위로 볼 때 가격이 적절하다면 개별 부품의 거래가격이 다른 거래에서의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77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77).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시장 상황,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현저히 등락했습니다.
수출자가 오히려 수입자인 원고의 희망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 간의 가격결정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현저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가격결정 방식이 일방적이고, 이는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보시스템 전체가 아닌 개별 부품 기준으로 판단
항소심 법원은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77).
1심 판결의 오류 지적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서보시스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부품의 수입가격에 특수관계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과세처분 적법성 인정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9048).
시사점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 비교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고, 가격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관세평가에 있어 '특수관계의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