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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주제: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사건

제목: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 개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통관' 날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곤 합니다. 하물며 기업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과 '하루 차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차이로 관세율이 0%에서 무려 141.8%로 껑충 뛰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감자를 수입하던 A사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날짜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날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갔던 A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의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고'의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과자류 제조업체, 호주산 감자 수입업자)

  •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



3. 사건의 경위

사건은 코로나19로 물류 대란이 한창이던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 계약 및 선적: 제과 업체인 A사는 감자칩을 만들기 위해 호주 B사로부터 신선 감자 117.5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2. 관세율의 적용: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감자는 관세가 0%입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들어오면 관세가 무려 141.8% (또는 기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4%)로 치솟습니다.


  3. 운송 지연: 감자를 실은 배는 2021년 4월 9일 호주를 떠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4월 30일 이전에 넉넉히 들어왔어야 했지만, 기상 악화나 물류 적체 등으로 인해 일정이 꼬였습니다.


  4. 긴박한 순간: 배는 4월 30일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는 들어왔지만, 부산항 부두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결국 5월 1일 오후 5시 6분이 되어서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5. A사의 조치: A사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배가 들어오기도 전인 4월 30일에 미리 세관에 "물건 들어옵니다"라고 신고하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관세율 0% 적용 주장)


  6. 처분: 인천세관은 "배가 실제 항구에 들어온 건 5월 1일이므로, 4월 30일자 신고는 무효다"라고 하며 141.8%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경정처분'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 다시 고지하는 것) ]했습니다.​



4.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대체 언제 '수입'된 것으로 볼 것이냐"였습니다.

A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의 수입 시점은 4월 30일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쟁점 1: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사(원고)의 주장:

    FTA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온 시점을 의미하며, 배가 2021년 4월 30일에 이미 우리 EEZ에 진입했으므로 '수입'은 그날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0%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인천세관장(피고)의 주장:

    FTA 협정 자체에는 '수입'이나 '수입신고'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법인 관세법을 따라야 한다.

    관세법에서는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배가 항구에 들어온 '입항 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적인 수입 시점은 배가 실제 입항한 5월 1일이므로, 141.8% 관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쟁점 2: 설령 141.8% 관세율 적용이 맞더라도, 이번 처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재량권 일탈·남용)

  • ​A사(원고)의 주장:

    입항이 지연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1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과도한 처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 ​인천세관장(피고)의 주장:

    입항 지연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항구 혼잡을 예상한 선장이 배 속도를 일부러 늦췄기 때문인 점도 있다.

    또한, 당시 부산신항의 물류 적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A사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세율이 바뀔 것을 알면서 아슬아슬하게 수입을 진행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처분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




5. 법원의 판단


1심(인천지방법원), 2심(서울고등법원), 3심(대법원) 모두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패소).


  • 1심 및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등):

    • 수입의 정의:

      FTA 협정문에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없으므로 국내 관세법을 따른다.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관세법의 구속에서 풀려나 국내 물품이 되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한 EEZ 진입은 수입이 아니다.​


    • EEZ는 영토가 아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 권리만 있을 뿐, 관세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3심 (대법원 2025두34241):

    •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정당성:

      관세법 시행령에서 세율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못 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이는 미리 신고해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결론:

      배가 5월 1일에 입항했으므로, 4월 30일에 한 신고는 효력이 없고, 5월 1일 기준으로 141.8%의 관세를 내는 것이 맞다.​




6. 승소전략 (대응전략)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무역 실무자들에게 "납기는 생명이다"라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입항전 수입신고'의 예외 조항을 체크하세요


많은 실무자가 "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고하면(입항전 수입신고), 신고일 기준으로 세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예외입니다. 법은 세율 인상 직전에 미리 신고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Tip: 수입하려는 물품의 세율이 조만간 오를 예정이라면(계절관세 등),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물류 일정을 짜야 합니다.



2) FTA상의 '영토'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하지 마세요


A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우리 땅이니 들어온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세 행정에서의 '도착'을 물리적인 항구 도착(접안)으로 엄격하게 봅니다.


'수입'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수입'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법적인 '수입'은 ​세관에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완성됩니다.

배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입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법원들 역시 FTA 협정문의 '반입'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세법의 엄격한 절차적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략: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할 때, '한국 근해 진입'이 아니라 '부두 접안(Berthing)'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안전합니다.



3) 불가항력적 지연(Force Majeure)에 대한 대비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적체를 호소했지만, 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없는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은 분명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경제적 사정 변경'의 일부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즉,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기업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략: 계약 단계에서부터 선적 지연이나 운송 지연으로 인한 관세 차액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매도인 귀책인지 매수인 귀책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관세 적용 마감일(4월 30일)에 임박해서 물건을 들여오기보다 최소 1~2주의 여유를 두는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7.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

업무를 하다 보면 내 판단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세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 물류 사고가 터졌을 때:

    며칠 차이로 세금이 억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세관에 소명할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처와 관세 부담 주체로 분쟁이 생겼을 때: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세금 폭탄을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을지 국제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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