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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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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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일부 수량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되어 관세 등을 추징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기업의 관세 업무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총 528.4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볶은 땅콩 중 398.9톤을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할당관세 추천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추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관세를 경정·고지할 수 없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당시의 목적과 달리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여부: "원고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고 결국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위 규정 소정의 관세 등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41)
할당관세 적용의 적법성: "G는 처음부터 이 사건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단순히 이를 유통하려는 목적을 가진 F에게 판매할 목적하에 수입한 것이므로, 위 각 법규정 및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할당관세 추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41)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2. 12. 6.경에는 이 사건 중국산 볶은 땅콩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추천행위가 원고의 허위 신청에 의하여 추천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544)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두34417)
할당관세 적용 요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 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두34417)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법적 성격: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그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지속적 충족 필요성: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점뿐만 아니라 수입 후에도 당초 추천 받은 목적대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추천 받은 목적과 다르게 물품을 사용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의의무: 기업들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 업무의 전문성: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이 판결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행정청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파기환송심의 판단
들어가며...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위 1심-3심까지의 판례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71조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대상물품, 한계수량 등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일정수량의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낙화생에 대한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며, 그 추천행위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추천권자도 아니고 추천행위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 관한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닌 피고가 그 추천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3항 본문, 제9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량 및 산출 근거 등 해당 물품에 관련한 일정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인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구「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690호 및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1호, 이하 통틀어 '할당관세 시행령'이라 한다)은 수입물품 중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적용할 할당관세율(24%), 적용기간, 한계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할당관세 시행령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공고한「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98호 및 2012.6.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 이하 통틀어 '농식품부 추천요령'이라 한다)은 수입품목 중 '낙화생'에 대한 추천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2011. 3. 7. 2011년도분 공고 및 2011. 12. 30. 2012년도분 공고)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가 수입계약 관련 서류에다가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품목제조신고서(원료 : 땅콩) 사본"을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참조).
결론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