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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쇼핑몰 운영자의 관세 납세의무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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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형태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한 국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7년 1월 18일 '네이쳐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은 2004년 6월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등록하고, 2006년 6월 13일 미국 현지법인인 네이쳐00(NATURE00, INC.)를 설립했습니다.

  3. 2006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4. 피고는 2009년 11월 25일 원고에게 2008년 12월 9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판매분에 대해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부과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 판매자인 소외인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며, 소외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음에도, 동생이 설립한 미국 네이쳐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쇼핑몰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1.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관세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원은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따라서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외 판매자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실제로 해외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증거의 중요성: 국내 사업자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1.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예를 들어,

      1. 해외 판매자와의 계약서,

      2.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록,

      3. 해외 판매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구조의 투명성: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거래 구조를 최대한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 국내 소비자, 해외 판매자, 국내 사업자 간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2.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적절한 신고와 납세: 만약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이에 맞는 적절한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합니다. 관세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와 세관 당국의 조사에 대응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납세고지서의 정확성: 과세 당국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1.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1.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2.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3.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2.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3.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4.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5.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1.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3.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방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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