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체납처분 면탈,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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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31일
- 4분 분량
제목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체납처분 면탈,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체납처분 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경영자
피고인 B, C: A의 측근으로 E 및 관련 법인들의 업무를 담당
피고인 F: A와 관련된 인물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에 연루
주식회사 E: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기타 관련 법인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를 설립하여 CCTV 판매 사업을 해왔습니다. 2010년경 회사 규모가 커지자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통제하며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습니다. A와 그의 측근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검찰은 피고인 A, E, H 등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b)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검찰은 피고인 A와 F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고, F와 공모하여 상호부금을 해지하여 현금화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검찰은 피고인 A, B, C 등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피고인들은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는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P 등과의 거래도 실제 NVR S/W 등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피고인 A는 주식 처분이 과세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마련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가 여전히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체납처분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들은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 부외자금 조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 회계 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법리적으로도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법원은 E와 관련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A의 지배 하에 있었고,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인들 간의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았습니다.
P 등과의 거래도 실제 공급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주식 처분 및 상호부금 해지 시점,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실제로 부외자금이 조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관련 법인들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에 대해 더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E와 관련 법인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통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항소심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의 메커니즘을 더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인들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았습니다.
"영리 목적"의 해석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체납처분 면탈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부외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경계:
법원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통한 탈세나 기타 불법행위를 엄격히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관계사 거래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기업은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회피 행위의 위험성: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할납부 등을 신청
12.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소송법 소정의 '수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 등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수사기관 작성 조서'라고 볼 수도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뿐만 아니라 '가공의 외형을 창출하거나 불법에 가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포섭되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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