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불법 수입으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의 영업사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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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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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화학약품을 불법 수입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영업사원과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무죄 부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 A와 주식회사 B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고, 유독물질을 신고 없이 수입함
약사법 위반: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수입함
관세법 위반: 수입 물품을 허위로 신고하고, 필요한 허가 없이 수입함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 약사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해당 화학약품이 새우양식장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3호 가목에 정한 "축사소독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 고의 부인
피고인들은 새우양식장의 수질을 개선할 용도로 해당 화학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약사법 위반죄 및 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부분: 유죄 인정
약사법 위반 부분
a) 동물용 의약품 등 무허가 수입 부분: 유죄 인정
b) 동물용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취득 부분: 무죄
1심 법원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동물용 의약품에만 적용되고 동물용 의약외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화학약품이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413).
형량 및 양형 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49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49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화학약품을 사용한 양식장의 새우에서 해당 화학약품 등이 잔류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화학약품 중에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 부분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5).
몰수 및 추징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누락된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G 약품 1개(증 제1호증), F 24병(증 제13호증)은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신고로 수입한 위 물품들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159,388,34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5).
형량 및 양형 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화학약품을 사용한 양식장의 새우에서 해당 화학약품 등이 잔류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1981년까지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화학약품 중에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수입한 물품이 많은 점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위반죄 및 관세법상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868).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화학약품을 수입하는 기업과 그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화학약품 수입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세관장에 대한 정확한 신고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화학약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해당 물질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하는 물품의 정확한 성질과 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화학약품이 동물용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사료를 수입하면서 관련 절차를 거쳤던 점을 들어 이 사건 화학약품 수입에서도 필요한 절차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입하는 물품의 정확한 성질과 용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입한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수입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지만, 그의 불법 행위로 인해 회사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입 업무 담당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