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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들어가며...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파탄주의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 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 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중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대법원 판결 : 다수의견 (가)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 도 있는데,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 이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임금,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 이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나)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ㆍ정도,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당사자의 연령,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별거기간,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미성년 자녀의 양육ㆍ교육ㆍ복지의 상황,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관 민일영,대법관 김용덕,대법관 고영한,대법관 김창석,대법관 김신,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가)이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사회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이혼 법제 및 실무의 변화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볼 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 참작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그렇지만 그러한 의사를 참작하였음에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의 혼인해소 절차를 규정한 재판상 이혼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과거의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반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함에 따른 장래의 혼인 법률관계의 해소로서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간통을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법률관계를 달리 처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나)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더 이상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이혼으로 인하여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ㆍ교육ㆍ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혼인기간 중에 고의로 장기간 부양의무 및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이혼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산분할,위자료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경우 등과 같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ㆍ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허용할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인 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재산분할의 비율ㆍ액수를 정할 때에도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에 못지않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이혼청구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치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 반대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기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들어가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심의 판단 1.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원고와 피고는 1999.5.21. 혼인한 이후 혼인기간 내내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 외에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성관계의 부존재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현재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2.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7.9.선고 90므1067판결 등 참조). 한편,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므2413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와 피고는 1999.5.21.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1999년 7월경 원고의 학업을 위하여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한 이래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 원ㆍ피고는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경부터는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원고가 2007년 2월경 부모에게 그동안 성관계를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이후에는 피고가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하였으며 2007.8.10.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9.11.17.경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성기능 검사를 받았는데,혈류검사에서 약간의 혈류저하가 있으며,‘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성기능 장애가 경미한 정도이므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원ㆍ피고 쌍방이 결혼 이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도 피고에게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원ㆍ피고 상호간에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원ㆍ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ㆍ피고 상호간에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원ㆍ피고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피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원ㆍ피고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ㆍ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치며... 정리하면...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 그림에 덧붙여 피해자를 ‘개’라고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들어가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애초에 강도의 모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비록 대퇴부이기는 하나) 예리한 흉기로 4회나 찔러 동맥, 정맥이 절단되게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유광♡를 징역 10년으로, 피고인 조천◈를 징역 12년으로 각 처단한 원심의 양형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하◎석은 이 사건 범행당시 16세 남짓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유광♡, 동 조천◈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하고, 피고인 하◎석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 위에서 본 바와같이 동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역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 한다. 피고인 하◎석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8조 . 제30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법 제60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의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인자'로서 양형에 고려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상고심 단계에서 '합의'을 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감형 을 받은 사안입니다.
-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용자를 알선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9.부터 2016. 12. 22.까지 이용자 주식회사 와이더블유씨, 주식회사 태경물산, 주식회사 청해물산, 주식회사 동일피셔리, 주식회사 해닮, 조은수산과 사이에 각 수산물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하여 피고에게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 담보물의 심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랐으며, 이를 담보로 취급함에 있어 원고는 연대입보 의무를 다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이용자들은 피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이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담보물의 인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하였으며,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 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대위변제원리금 및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창고보관료 상당은 부당이득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대위변제원리금 및 창고보관료에서 원고가 담보물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처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598,319,922원(위 표의 실제부담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가. 원고는 자본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오로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만을 한 반면, 피고는 자본금이 45,336,315,000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서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행, 중단 및 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고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없는 내용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원고가 알선 및 담보물 평가를 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연대보증 및 담보물 인수책임을 부담케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해관계 없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케 하고, 자신은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내지 피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 에 따라 무 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주채무자인 이용자들에 관한 신용정보를 고지 내지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주1) 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보증인보호법 제11조 주2) 에 따라 무효 이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관련법리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 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 가 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 로서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6613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0. 22. 성립 당시부터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피고는 1997. 5. 27. 성립된 후 2009. 2. 3.부터 자본금이 약 453억 3,600만 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2014. 12. 1.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알선하는 리스·할부·담보대출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정한다(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알선 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 하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한다(제3조 제2항, 제4항).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자와 사이에 계약의 체결 여부와 계약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 하고, 원고는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5항).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피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 검수 및 처분’, ‘창고 보관 수량의 확인 및 보관 물품에 대한 담보평가’가 포함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다만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업무가 아니다(제4조 제2항).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알선하여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8항). 또한 원고는 자신이 알선한 이용자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여신실행 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신이 알선한 이용자에 대한 담보수산물의 시세하락 및 창고보관료 등 제반 비용의 장기연체,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고가 담보수산물의 반대매매(임의처분)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책임을 진다(제5조 제12항, 제13항). 라)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배상하고, 특히 제5조 등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알선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9조 제1항, 제2항). 3) 피고는 2015. 1. 9.부터 2016. 12. 22.까지 원고의 알선에 따라 주식회사 와이더블유씨 등 6개 업체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한 후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본 담보물의 심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랐으며, 이를 담보로 취급함에 있어 원고는 연대입보 의무를 다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라 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① 대출원금·이자 합계 약 10억 7,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창고보관료 합계 약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합계 약 6억 3,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6)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출실행금액의 0.5% 또는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합계 약 1억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가 이용자로부터 이자 외에 대출금액의 1%를 별도로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2016. 5.경 이용자로부터 대출금액의 1%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을 폐지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요건을 구비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리스·할부·담보대출계약의 체결 여부는 물론 이를 위한 대 출심사 업무 및 대출약정의 내용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만이 그 부분에 관한 독자적·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 이러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피고일 뿐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항 등에 따라 담보에 대한 검수·평가 등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담보 검수·평가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출 이용자 알선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알선 및 담보 검수·평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과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위탁한 구체적인 업무의 적정 이행과 관련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런데 피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이용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창고 보관 수량 및 보관 물품에 대한 담보평가’ 업무의 수행 과정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만 하면 무조건 이용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무는 물론 그 담보에 대한 매입의무까지 부담하게 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이용자를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대출 이용자 알선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대위변제의무·담보매입의무까지 사실상 강제되는 셈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한 담보 검수·평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담보목적물이 ‘수산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큰 편이고, 이로 인해 담보평가 당시와 담보물 처분 당시의 시가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수산물’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의 장기화로 창고보관료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적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검수·평가 등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까지 전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출실행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모두 그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한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의 일부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조차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약 1억 8,600만 원이 대출실행금액의 0.5% 또는 0.8%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알선을 통해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실행금액은 최소 약 232억 5,000만 원에서 최대 약 3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은 약 10억 7,300만 원으로, 이는 원고가 알선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금액 중 3~4%에 불과한 액수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수수료 합계액보다 약 6배나 많고,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에서 담보물 처분대가를 제외한 차액인 약 4억 4,000만 원 역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수수료 합계액보다도 2배 이상 많다는 점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구조상 원고가 피고에게 알선하여 체결된 대출약정 중 극히 일부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알선행위 전체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을 박탈당함은 물론 더 나아가 상당한 금액의 채무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인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 및 책임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알선하여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8항). 또한 원고는 이용자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여신실행 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자에 대한 담보수산물의 시세하락 및 창고보관료 등 제반 비용의 장기연체,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고가 담보수산물의 반대매매(임의처분)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책임을 진다(제5조 제12항, 제13항).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배상하고, 특히 제5조 등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알선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9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대출 이용자 알선 및 그 담보 검수·평가·관리·처분 등 업무의 수행에 있어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근거이자 고의·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원고의 면책에 관한 근거라 할 것인데, 이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절대적 책임을 정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과는 모순관계에 있고, 이 점에서 보더라도 후자에 따른 원고의 책임 중 전자와 모순되는 부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하여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원고·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위와 같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역할·권리의무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에 원고가 설립된 반면 피고는 그 당시 이미 약 17년 정도 존속된 상태였던 점은 물론 자본금만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약 4,500배에 달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회사의 존속기간·경제력 등 전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비해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8)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서 정한 원고·피고의 역할 및 권리의무관계의 내용과 변동 경위, 원고·피고의 지위 및 경제력 등의 차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원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부담의 내용과 그 정도,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가 면하게 된 책임·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당사자 일방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사실관계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G은 2016. 2. 3.경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2016. 8.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2016. 12. 14. G에게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G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A, B은 G의 자녀이고, 피고 C, D은 G의 아내인 L의 형제자매이다. 피고 E은 피고 B의 시아버지로 G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F은 G의 큰딸인 망 M의 남편으로서 G의 사위이다. 다.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G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5억 9,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G의 2016. 6. 16.자 피고 A, B에 대한 증여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원심은 2016. 6. 16. 이루어진 피고 A, B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그 수증자가 다르지만, 위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A, B이 G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G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각 증여행위의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G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G의 2016. 6. 16.자 피고 A, B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취소의 범위 1)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6. 6. 16. 피고 A, B에게 총 2억 4,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며 피고 B에 대한 2016. 6. 16.자 4,000만원 증여와 피고 A에 대한 2016. 6. 16.자 2억 원 증여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금전의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G이 2016. 6. 16. 피고 A, B에게 한 증여 역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G의 피고 A, B에 대한 2016. 6. 16.자 증여행위 전체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A, B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요약정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 A, B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G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그러나 금전의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G이 2016. 6. 16. 피고 A, B에게 한 증여 역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2022. 11. 16. 판정 / 초심: 각하, 재심: 초심 유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 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통보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고객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자로 활동하며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는 하되 출퇴근과 미용 가격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면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얻는 수익을 원장과 배분하는 도급 관계 에 있는 자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근로자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모두 프리랜서 위촉 계약을 체결한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2022. 3.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각하되어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인지 여부,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셋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와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들 외에매니저 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고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심문회의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들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휴가 사용 시 사업주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 점, 매장의 전속성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처음 6개월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금0,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2)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 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헤어디자이너의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 임의로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3) 헤어디자이너들이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열 기계, 세팅 펌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하였다. 4)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하나, 미용실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각자 휴무일을 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이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미용실의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보이며, 이를어겼을 경우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이루어진 적이 없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받았으며, 다른 헤어디자이너들또한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다. 6)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이 사건 사용자가 자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들 이외에 매니저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주요 판정 사례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조문정리
제1조(목적) 이 영은 「 노동위원회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 노동위원회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 노동위원회 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0]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 노동위원회 의 근로자위원 2.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 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 노동위원회 의 사용자위원 2.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 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7.20]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 2.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전문개정 2015.7.20]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중앙 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 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7.20]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 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② 노동위원회 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본조신설 2015.7.20]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 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 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제청·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7.20] 제11조의3 삭제 <2020.3.3>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 관세법 제32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출처: 대법원 2019. 12.27 선고 2019두47834)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자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각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각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955,798,5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E사 또는 주식회사 연우농산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 비과세된 톤당 미화 883.04달러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다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연우농산과 원고 1의 해당 수입물품이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연우농산의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사용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 1이 위 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D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과세관청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 아니라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A는 B에게 비트코인의 투자를 위탁하였습니다. 코인시장의 폭락으로 B는 투자금 모두를 잃었습니다. A는 B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길현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승소 사실관계 원고A는 피고B에게 돈을 맡기면서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달라고 투자위탁하였고, 피고B는 위 돈과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세였고, 피고는 원고의 돈은 물론 피고 자신의 돈까지 모두 손실은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 1. 먼저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그 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3. '조정'하게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4.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자, 5.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대여금인지 투자위탁금인지 여부... 2. 투자위탁금인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의 방어 '녹취록', '카오톡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위탁금임 을 증명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위 금원이 '대여금'으로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여지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는 당해 메시지 하나만을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나.... 주고 받은 메시지 전체의 내용,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정황,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위탁금이고, 원금반환에 대한 약정은 없었음을 주장/증명 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승소.... 피고에 대한 '사기'고소 건도.... 이 사건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위탁금이며... 실제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것이 입증되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 품목분류 기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 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I) 이 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들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나 형태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있는 표제가 주어진 부 (部)ㆍ류(類)ㆍ절(節)에 이들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 (部)ㆍ류(類)에 분류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II) 그러므로 통칙1의 서두에 표제는 “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 다. 따라서 표제는 분류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III) 통칙 제1호의 두 번째 부분에서 품목분류는 가. 호(號)와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 규정과 나.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통칙 제2호ㆍ제3호ㆍ 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Ⅲ)가.항의 규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예: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의료용품(제3006호)]. (Ⅴ) (III)나.항에서 : 가. 각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란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한다는 것(즉, 그것들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제31류의 주는, 이 류의 특정의 호는 특정의 물품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칙 제2호나목 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통칙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에서 통칙 제2호를 언급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불완전한 상태나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예: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과 (2)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자전거로 모든 구 성부품이 함께 제시한 경우)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 류될 수 있거나(예: 타이어, 이너튜브)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 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 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 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 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 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통칙 제2호 가목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I)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 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 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 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 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 (III)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여러 경우는 부(部)나 류(類)의 총설에 예시하였다 (예: 제16부ㆍ 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 해설: 통칙 제2호 가목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V) 통칙 제2호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 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 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ㆍ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ㆍ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 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 한다. (VII)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 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 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 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는 부(部)나 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 제89류)의 총설에 언급하였다. (IX)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통칙 제2호나목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X) 통칙 제2호나목은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 한 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관계되는 호는 특정의 재료나 물질을 열거한 호(예: 제0507호의 아이보리)와 특정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한 것을 표시한 호[예: 제4503호의 천연 의 코르크(cork) 제품]가 있다. 이 통칙은 호(號)나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註) 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예: 제1503호의 라드 기름(lard-oil), 혼 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部)나 류(類)의 주(註)나 호(號)의 본문에서 규정한 조제 혼합물은 통칙 제1호에 따라 분 류하여야 한다. (XI)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 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에 해당 재료나 물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XII) 그러나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號)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 물품까지도 포함하도록 해당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그 밖의 재료나 물질을 첨가함에 따라서 호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빼앗기는 물품의 경우에 생 긴다. (XIII) 이 통칙이 귀결로,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 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 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 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 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견(prima facie) 둘 이상의 호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 에 기술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3호가목에 의하여 분 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의 두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구체적 인 표현 ; (나) 본질적인 특성 ; (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의 순이다. (II) 이 통칙은 호의 규정과 부(部)나 류(類)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 용한다. 예를 들면, 제97류의 주 제4호나목은 어떤 물품이 제9701호에서 제9705호까지의 호 (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와 제9706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의 각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에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은 이 통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97류의 주 제4호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가목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 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 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 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 류해서는 안된다). 나.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 물품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 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부터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 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V)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복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 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나목과 제3호다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나목 (VI)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 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 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 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 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 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 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 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 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 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 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 (제1902호)ㆍ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ㆍ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 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새우통조림(제1605호)ㆍ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ㆍ치즈통조림(제0406호) ㆍ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ㆍ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ㆍ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 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 쌍의 가위(제 8213호)ㆍ브러시(제9603호)ㆍ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 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 컴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ㆍ연필깎기(제 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ㆍ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 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제3호 다목 (XII)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 류한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 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 통 칙은 이들 물품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적당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II) 통칙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 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III) 물론 유사관계는 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 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 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 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 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해설: 통칙 제5호가목 (케이스․상자 이와 유사한 용기) (I) 이 통칙은 다음과 같은 용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1)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이나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예: 운 송 중이나 보관 중). ; 이 기준으로 인하여 이들 용기는 단순한 포장과 구분이 가능하다.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한 것인지에 상 관없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5) 전체로 보았을 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II)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case)(제7113호) (2) 전기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3) 쌍안경․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4) 악기의 케이스․상자ㆍ가방(예: 제9202호) (5) 총 케이스(gun case)(예: 제9303호) (III)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나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통칙 제5호나목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IV)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어떤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드럼이나 압축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으로 만든 용기). (V) 이 통칙은 통칙 제5호가목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케이스(case)․ 박스와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 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 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해설 (I) 동일 호(號)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위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II) 통칙 제6호에서, 아래의 표현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 “동일 수준의 소호” : 5단위 소호(레벨1)나 6단위 소호(레벨2) 따라서 통칙 제3호가목의 문맥상 하나의 호(號) 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은 5단위 소호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그 소호를 다시 세분하는 경우에 6단위 소호에 대한 선정은 6단위 소호 본문 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나.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 부(部)나 류(類)의 주가 소호본문이나 소호주와 상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것의 예는 제71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정한 “백금” 의 범위가 제71류 소호주 제2 호에서 정한 “백금”의 범위와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호 제7110.11호와 7110.19 호에서는 소호주 제2호가목이 적용되므로 류의 주 제4호나목은 무시하여야 한다. (III) 6단위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호 단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 5단 위 소호는 그것이 속해 있는 4단위 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내통칙] 통칙 제7호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7호)
- LCD모듈 용 Cover Glass: 강화유리 VS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대전세관-조심-2022-68 2022-08-10 가. 청구인은 2019.4.2.부터 2019.12.27.까지 홍콩에 소재한 OOO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21. 및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19 - 기타 - 접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29 - 기타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청구인의 주장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절단,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이다. BM 인쇄는 일반 유리 인쇄와 달리 고난이도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며, 인쇄부의 두께가 10∼14㎛ 범위 내로 인쇄가 되도록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걸쳐 적층 인쇄를 거친다. 베젤 인쇄부의 두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뒷면이 보일 수 있으므로 공정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BM 인쇄를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BM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는 인쇄면의 접촉에너지 확보(Dyne* value>30 유지)를 위해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정 비율로 혼합 제조된 특수잉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 기법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 가공이며 일반 유리 가공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이다. * 다인(dyne) : 힘의 단위, 1다인은 질량 1그램의 물체에 1㎝의 가속도를 내는 힘 AF 코팅은 고가의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제조 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고가의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공정이며, AR 코팅은 빛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조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뷰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며, AG 코팅 역시 가독성을 높이고 명암비를 개선하는 역할로 일반적인 유리에서 사용되는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일반 유리 가공범위가 아닌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한다) 모듈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특별 가공으로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난 가공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조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절단, 면취 가공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 절단ㆍ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특정 차량용에 전용ㆍ사용되도록 설계ㆍ제조되어 있다. 또한 유리(glass) 표면에 특수 코팅(AF/AR/AG)처리가 되어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계기판용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의 BM 인쇄, AF/AR/AG 코팅은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특히 AF 코팅은 발수성과 발유성을 가져 지문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헤어오일, 공기 중 먼지 및 유분, 운전자의 비말 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 닦임성과 표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 부분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표면이 오염될 경우 안전관련 레드 심볼(브레이크, 안전벨트 등)의 인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인성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며, 메이커로부터 제작 요청을 받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쟁점물품은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닌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구성요소 중 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기판의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며 계기판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부분품인 LCD 모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BM 인쇄 등 가공이 되어 LCD 모듈에 직접 부착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직접 부착되는 LCD 모듈이 관세평가분류원 결정OOO에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된 것처럼 쟁점물품 역시 기타 모니터(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529.90-9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의 적법성 우리원 사이버심판청구시스템은 처분청을 한 곳만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 란에 “OOO”을 입력하면서, 조세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대리인 선임서와 청구이유서에 처분청을 두 곳OOO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심판 청구금액도 두 처분청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안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인쇄 또는 TAC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OOO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