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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면서 소액물품 감면을 받았다가 관세 등을 추징당한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형사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해외 물품을 수입한 A이고, 피고는 대구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9년 4월경 영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국 현지 물품을 판매 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 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11월 19일 원고에게 관세 등 총 375,697,820원을 부과 했습니다. 원고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7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18일 무죄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7월 19일 이를 거부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즉 수입화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 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로서의 '판결'에는 형사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 법칙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항소심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과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판결에서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어떠한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과 관세 부과처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기업의 관세 담당자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이 곧바로 관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증명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관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검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대행업체가 관세를 추징당한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관세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14. 12. 23., 2016. 12. 20., 2022. 12. 31.>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2016. 12. 20.>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 생강 수입업자의 신고가격 부인과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2019두47834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생강 수입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세관당국이 부인하고 더 높은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진행되면서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성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생강을 수입한 A와 B 두 명의 수입업자입니다. 피고는 관세를 부과한 전주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중국에서 신선 생강을 수입하면서 톤당 330~610달러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신고가격을 부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약 19억 5천만 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신고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입니다. 수입한 생강은 산동성산보다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 입니다. 포괄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은 생산지, 품종, 거래조건 등이 달라 부적절 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낮은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대부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수입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 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운남성산 생강 수입에 대해 "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항소심은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광주고등법원 2018누1225)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관세법 제32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1225)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은 "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두47834)고 판시 하였습니다.이로써 원고들의 신고가격 부인 및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자들의 관세 신고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입업자들은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을 부인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산지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 시 관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각 방법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며, 세관당국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은 포함되지 않습 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수입업자들은 특히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수입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수입할 때는 산지, 품종, 수확 시기,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신고나 과세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1]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습니다: 살펴보는 이유: 이 이유와 근거를 자 살펴보면, 가격차이가 큰 농산물의 수입시에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1심 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단하였습니다. 운남성산 생강 주장의 신빙성 부족 원고들은 산동성산보다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산동성산 생강과 수분 및 회분의 함유량이 유사했습니다. 운남성에서는 주로 소강을 재배하는데, 원고들이 수입한 물량은 소강(341톤)보다 면강(787톤)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운남성산 소강은 종자용으로 부적합한데도 원고 1은 종자용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수출업자들이 제출한 운송 영수증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포괄계약 주장의 신빙성 부족 원고들은 포괄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강의 경우 포괄계약은 공급량 선점의 의미일 뿐, 거래 대금은 당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4년 산지가격이 2013년보다 높았음에도 2014년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산동성 소재 수출업자들과 운남성산 생강에 대해 포괄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제출 증거의 불충분성 법원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에 부족 하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습니다.

  • "관세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관세청이 이미 조사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필립00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7년경 원고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초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3월 그 결과를 통지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고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초 수입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 이후의 조사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것으로 2008년 조사와 대상이 다르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권리사용료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제1차 조사의 대상에는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2차 조사의 대상은 위 사항에 국한되었으므로 두 조사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피고가 제1차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권리사용료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5두745)       "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5두745)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 한 후, 2008. 3. 13. 그 결과를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차 조사결과 통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9. 8. 10.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가격 심사 질문서 및 자료제출 요구"라는 문서로, '원고의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스위스국 법인 Philip Morris Products S.A.(이하 'PMPSA'라고 한다)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다."(대법원 2015두74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2015두745)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관공무원이 이미 조사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조사 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세관의 조사가 있었던 경우,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 합니다. 세관이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그 자료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세관의 재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이전 조사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세관이 이전 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관의 추가 조사 예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이 판결은 관세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조사와 실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관세 조사와 관련된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1]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한 일련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의 시기와 기간 피고는 2007년경 제1차 조사를 하고 2008년 3월경 그 결과를 통지하였음에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8월경부터 다시 자료제출요청을 시작하여 2011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내용과 방식 피고는 각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자료에는 원고나 관계 회사들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답변을 종전 답변과 대조하며 그 이유를 추궁하기도 하였고, 기한을 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조사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의 조사 목적 명시 피고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각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조사 중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현장 방문 조사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과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 행위도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와 함께 재조사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조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의 동일성 제1차 조사의 대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이었고, 제2차 조사의 대상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이었습니다. 제2차 조사의 대상은 제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 피고가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제1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였다가 제2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였더라도, 위 각 조사는 모두 동일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조사 예고의 효력 제1차 조사결과를 기재한 공문에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가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방영권 라이선스료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영하는 TV채널 사업자가 해외 제작사에 지급한 방영권 라이선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방영권 라이선스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미국 A가 100% 지분을 소유한 TV채널 사업자인 B 유한회사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해외 제작사로부터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 하면서, 해외 제작사에 지급한 방영권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신고 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2015년 8월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531,094,790원을 경정·고지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9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방영권 라이선스료는 관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 합니다.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영상물을 반드시 마스터 테이프로 제공받을 필요가 없으며, 파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라이선스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라이선스료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습 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인 마스터 테이프에 수록된 영상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방영권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재현생산권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인 마스터 테이프에 수록된 영상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 물품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제8523.29호의 2. 나. 3). 가)목에 의한 '자기식 매체(기타)'의 '기록된 매체' 중 '그 밖의 마그네틱테이프(폭 6.5mm 초과, 비디오 녹화된 것)'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94)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94) 방영권은 재현생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영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있는 영상물을 TV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권리가 수입 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화 작업을 거쳐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영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방영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94)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093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 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 . 재현권의 범위: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두57599) 관세법의 취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두57599) 원심판결의 오류: "원심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재현권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른 재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두57599)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의 방영권 라이선스료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디어 콘텐츠 수입 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현권의 범위 확대: 대법원은 재현권을 단순히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좁은 해석에서 벗어나 재현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시점의 중요성: 대법원은 관세가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입 후 발생하는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수입 업체들의 세금 부담 경감: 이 판결로 인해 해외 영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영하는 업체들은 방영권 라이선스료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세 행정의 변화 필요성: 이 판결은 기존의 관세 행정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의 사용 대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영향: 이 판결의 논리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저작물(예: 음원, 소프트웨어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이 판결의 논리를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과거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라이선스료가 자동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수입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되, 자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관세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이나 행정지침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각 호의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요소가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용기비용과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2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제1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3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및 제2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4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5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항) 6.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른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

  •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미충족,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영국 법인 B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 D를 통해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 3월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5년 3월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각각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실질적으로 영국이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설령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추후 보완하였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산지 충족뿐만 아니라 적법한 원산지신고서 제출 등 형식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정에 규정된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수입하는 물품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549). 또한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부적법 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검증결과를 도외시한 채, 그 사전 단계에서 제출되어 실제 원산지에 대한 검증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에 불과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새삼스레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6누21916). 대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산지 충족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엄격히 준수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수입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판매회사나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서류에 작성되어야 하며, 발급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 시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상대국 관세당국이 부정적으로 회신한 경우, 이후에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산지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관세법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1]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증명 방식: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6,000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6,000유로 이하 물품: 일반 수출자도 작성 가능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송품장, 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로 기재 수기로 작성 시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유효기간: 원산지신고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첨부서류: 6,000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필요 6,000유로 이하 물품: 수출자의 서명 필요 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원산지 기준: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인증수출자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자격이 달라지며,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2]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사후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적용 기간 한-EU FTA에서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발급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적용 절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 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 원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을 스캔한 전자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는 통관지 세관에서 판단합니다. 추가3] FTA 원산지증명 사후 적용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 신청: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이는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이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사후적용 신청 기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기한 중 더 짧은 1년의 기한이 실질적인 제한 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적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FTA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는 관세당국의 행정 편의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두54128 판결 - 특수관계와 수입거래가격의 영향,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

    개요 대법원 2017두54128 판결은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특수관계와 수입거래가격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 유한회사 A, 미국 법인 B사의 대한민국 내 현지법인 피고 : 부산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통해 스위스 법인 D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수입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의 수입신고를 심사하여,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의 영향 없음 : 원고는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입거래가격이 미국 본사의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의 오류 : 원고는 피고가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로 산정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가격의 오류 : 원고는 피고가 비교가격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의 존재 :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며, 이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 피고는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의 판단 내용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적용을 위해서는 특수관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b) 피고(부산세관장)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수입신고 전체에 대해 동일한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적용했으나, 물품별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c)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d)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기간의 적용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높아, 오히려 원고가 고가로 수입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적법성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수입신고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과세할 방법이 없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b)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c)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 원고가 수입한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유인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은 물론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도 모두 수입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러한 경우 피고가 부인한 가격을 다시 적용한 과세논리상 모순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식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격 적용의 적절성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 이전에 수입한 동일 물품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형평성 1심 법원은 피고가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773).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의 판단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심 법원은 원고와 D, 미국 본사 내지 C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입가격, 국내판매가격, 수입수량 등 거래 조건이 미국 본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 2008년 이후 이전가격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D, 미국 본사 사이에 이전가격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c) 결제통화 변경 시 적용된 환율(1,400원)이 당시 시장 환율보다 높았고,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입가격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d) 원고가 관세평가분류원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때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격 적용의 적절성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비교가격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a)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 관세법 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식 2심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처분의 형평성 2심 법원은 피고가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산정 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수관계의 영향 : 기업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정 : 과세가격 산정 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그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1] 항소심 법원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3조의 규정 내용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은 그 법문상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가격이란 해당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그 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뺀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가격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과 비교가격의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2]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3조의 규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 평균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의미한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즉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별 개별 이윤 및 일반경비라는 전제에 있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귀책사유 논란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세관의 관세조사로 다시 추징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식료품 수입 및 유통업체인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냉동감자를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2011년 원고는 로열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관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결과,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되어, 세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했고 원고의 재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정청구 시 성실히 협조했고, 세관의 결정을 신뢰하여 행동했으며, BRCA(Business Relationship/Confidentiality Agreement)는 경정청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배송대행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BRCA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 귀책사유란 책임 있는 사유라는 뜻으로서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83).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을 하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8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E와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과 Pricing Protocol만을 제출한 것은 원고와 E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도록 유도할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6581).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입업체는 경정청구 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가 배송대행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하급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관계, 거래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관의 결정을 신뢰하여 행동했다는 점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세관의 결정을 따랐더라도, 추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귀책사유'의 해석에 대해 법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관세조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항상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지적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관세법 전문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1]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38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정청구와 증액경정의 관계 대법원은 원고의 수입신고가 세관장의 실지조사 후 인용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세관장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 하급심에서는 귀책사유를 넓게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여러 사실관계(대법원 선례, BRCA 제출 여부, 원고의 설명 등)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이들이 귀책사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고려 원고가 세관장의 결정을 신뢰하여 행동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대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 보호 대법원의 판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귀책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함께, 세관장의 공식 결정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추가2] 1심 법원과 대법원의 귀책사유 판단 근거를 분석하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의 귀책사유 인정 근거 (1) 거래관계의 일관성: 쟁점 물품의 거래 관계와 계약 관계가 경정청구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로열티와 쟁점 물품의 관련성: 이 사건 로열티가 쟁점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유사 판례 존재: 대법원 91누7958 판결을 통해 원고가 로열티 가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거래 구조 설명 부실: 원고가 경정청구 시 E와의 실제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BRCA 미제출: 원고가 BRCA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귀책사유 부정 근거 (1) 세관장의 실지조사 후 승인: 경정청구가 세관장의 실지조사 후 인용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 91누7958 판결과의 차이: 해당 판결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법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의 독립성: 위탁수입계약과 라이센스 계약이 당사자와 효력 면에서 독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거래 구조 설명의 적절성: 원고의 경정청구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BRCA 관련: BRCA가 경정청구 이후 체결되었고,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교 분석 (1) 세관장 결정의 중요성: 대법원은 세관장의 실지조사와 승인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으나, 1심은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유사 판례 해석: 1심은 91누7958 판결을 원고의 귀책사유 근거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 차이와 법리 다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 거래 구조 설명 평가: 1심은 원고의 설명이 부실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BRCA에 대한 접근: 1심은 BRCA 미제출을 귀책사유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전체적 접근: 1심은 개별 요소들을 귀책사유의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전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세관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한 반면, 1심 법원은 개별적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귀책사유를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3] 1심 법원이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RCA (Business Relationship/Confidentiality Agreement) T사와 U사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I사가 쟁점 물품의 공급자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이 문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지 않은 점이 귀책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원고와 E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원고가 E의 수입을 대행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고가 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물품의 거래 관계 및 업무 프로세스 자료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거래 구조 간의 차이가 귀책사유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91누7958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로, 원고가 이를 통해 로열티 가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 및 보완 자료 원고의 설명과 실제 거래 구조 간의 불일치가 귀책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결과 및 확인서 E와 원고 간의 실제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실제 거래 구조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귀책사유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귀책사유 없음 인정된 대법원 2019두44378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다시 증액경정을 받아 납부한 세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수입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재발급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코리아후써스 주식회사 피고: 성남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한국도날드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냉동감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왔습니다. 2011년 8월, 원고는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며 천안세관장과 창원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관장들은 이를 인용하여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로 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증액경정 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감사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원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의 쟁점 물품 거래와 한국맥도날드와 미국맥도날드 사이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쟁점 물품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는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에 필요한 쟁점 물품을 HAVI사로부터 구매하여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에 판매하고, 한국맥도날드 및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첨부한 쟁점 물품 거래도에도 원고가 LW사에서 생산한 쟁점 물품을 HAVI사로부터 구매하여 한국맥도날드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만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한국맥도날드와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맥도날드의 국내 매장에 필요한 식자재 등의 수입 및 배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입 대행료 및 배송료 등의 비용을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정산받고 있을 뿐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669)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응하여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Pricing Protocol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Pricing Protocol은 '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약정'이 아니라 현재의 배송료 산정 방식만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임을 밝혔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승인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48)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사실관계가 유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 판결의 법리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두44378) "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가격합의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19두44378) "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후인 2012. 1. 31. ConAgra와 APMEA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권한도 없는 원고가 ConAgra 또는 APMEA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입수하여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두44378) 따라서 대법원은 "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2019두44378)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 제출한 정보나 설명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나 제3자 간의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의 정당성: 과거의 유사 판례가 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법리를 다투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 관계의 해석: 계약의 존속 기간이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간 계약 관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의 중요성: 이 판결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기업의 세액 공제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정청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로 인해 세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시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 제출이 불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발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정청구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요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하나의 참고 사례일 뿐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요 이유와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목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원고는 증액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국내 거래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입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정확한 세무조정과 회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증액경정된 세액을 적절히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의 적법성 입증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기타 법적 분쟁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세무회계 처리를 하며,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59048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서보시스템( 공장자동화 제품의 일종인 '서보시스템'(명령에 따라 공장 내 장치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관세 등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피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서보시스템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서보시스템의 부품인 모션, 앰프, 모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원고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정기법인심사를 실시했고, 원고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일부 모션, 앰프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가격협상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서보시스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부품만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위법합니다. 동종·동류비율 산정이 부적절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수출자는 서보시스템 단위로 볼 때 가격이 적절하다면 개별 부품의 거래가격이 다른 거래에서의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773) .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77).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시장 상황,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현저히 등락했습니다. 수출자가 오히려 수입자인 원고의 희망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 간의 가격결정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현저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가격결정 방식이 일방적이고, 이는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보시스템 전체가 아닌 개별 부품 기준으로 판단 항소심 법원은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77). 1심 판결의 오류 지적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서보시스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부품의 수입가격에 특수관계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과세처분 적법성 인정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9048). 시사점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 비교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고, 가격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관세평가에 있어 '특수관계의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8281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원고가 미국 본사로부터 심박출량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피고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의료기기 수입업체) 피고: 부산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본사로부터 심박출량 측정기를 수입하며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2013~2014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미국 본사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해 2014년 8월과 9월에 관세 등 총 약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수입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이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합니다.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미국 본사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방식은 적법합니다. 개별 물품별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별 과세는 정당합니다.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1). 피고가 제시한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미국 본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원가상승률, 국내판매가격, 환율, 미국 내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입거래가격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이 사건 각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원고의 전체 매출총이익률과 동종 업계의 매출총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점 가격협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2)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에 대해 "과세가격결정고시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 이외에 일정 범위에서 다른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 모법의 규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2). 선별 과세에 대해 "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고 보았습니다(2). 가산세 부과에 대해 " 원고는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3). 과세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행정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3). 가산세 부과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3). 보충설명 : 선별 과세의 쟁정 선별과세가 문제된 이유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 피고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과세가격과 수입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저가 신고된 것들만을 선별하여 과세하였습니다. 같은 심박출량 측정기인 EV1000에 대해서는 수입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고가 신고된 것들에 대한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핵심: 원고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가격을 재산정해야 하며, 저가 신고된 것만 선별하여 과세하고 고가 신고된 것은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별 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물품만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이 판단에 따르면, 관세는 개별 수입신고 건마다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관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다른 수입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는 관세 부과의 특성상 개별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 등의 구제 수단이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과세가격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가격 결정 과정, 시장 상황 분석,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산세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부과한 관세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독일 소재 B사(지분 54.8%), C사(지분 45.2%)가 출자한 국내 의약품 수입판매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8. 3. 1.부터 2013. 1. 31.까지 특수관계자인 D사, E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 6. 25. 관세 등 합계 13,051,187,860원을 경정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판매자들의 특수관계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고와 판매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으로 이익률을 정하고 개별 물품 가격도 협상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볼 수 없다. 설령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은 문제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여러 물품 중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면서, 매출총이익율이 낮은 물품은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관세도 환급하지 않았다. 이는 자의적 과세로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의약품 전반에 대한 평균 매출총이익율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위배된다. 피고의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원고와 판매자들이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제품군 간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고, 바스켓 내 개별 제품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판매자 간 협의 내용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관세 부과는 개별 물품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고려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관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부합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이 의약품 산업의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판매자들이 구성한 바스켓이 하나의 바스켓 내에서도 개별 제품군 간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고, 바스켓 내 개별 제품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판매자 간 바스켓 설정이나 개별 제품 가격결정 시 상호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 다. 관세는 개별 물품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에 대해 관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시행령 제2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거래가격이 산정되는 경우 이를 '거래상황'으로 고려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해석, 과세처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관계 존재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가격 결정방법이나 해당 산업의 관행에 부합한다면 특수관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정상가격 결정방법이나 산업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바스켓 어프로치가 제품군 간 편차, 개별 제품 연관성 부족, 가격 협의 자료 미흡 등을 이유로 정상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셋째, 관세는 개별 물품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과세가격 결정을 활용하여 다른 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관한 관세법령 규정의 해석에 있어, 비교대상 물품에 당해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이 포함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 니다. 다섯째,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제조세의 정상가격은 목적과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 니다. 다만 양자의 조정을 위한 사전신청, 사후경정청구 제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관세 부과 문제에 직면한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관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안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대응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관세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1심 판결) "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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