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으로 366개 검색됨
- 수입신고 관련 가산세 면제 인정된 사례 : 액화천연가스 수입신고 시 자본비 운임 안분 방식 변경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례 [2022두49539]
개요: 대법원 2022두49539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수입신고를 해오다가, 자본비는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 전 항차에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 합의함에 따라 자본비를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신고하던 중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원고의 신고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평택세관장, 인천세관장, 동해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A주식회사와 액화천연가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왔습니다. 2010년 내부감사에서 자본비 지급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어, 원고는 A사와 자본비는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 전 항차에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변경합의에 따라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자본비 안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원고는 종전 방식대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변경합의에 따른 신고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 가산세 면제신청은 의무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제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는 의무위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변경합의는 자본비 지급시기만 변경한 것일 뿐 매 항차별 운임 자체는 당초 운송계약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당초 운송계약에 따라 자본비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설령 최초신고를 잘못하여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항차별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무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가 의무위반은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보호가치가 더 높은데, 후자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면서 전자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 처분문서의 해석 및 관세법상 수입가격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신고 시 운임 안분 방식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변경된 방식에 따른 신고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다면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 판결을 참고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구체적 사안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수입신고 시 운임 구성과 안분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작성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운임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관세법상 운임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이 사건 최초신고는 정당하고, 그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덤핑방지관세 시행규칙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두48905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19두48905 판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시행규칙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일본법인 에스엠씨 가부시키가이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년 원고 등이 공급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규칙이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원고 측은 자사 제품이 실린더 등 공기압 시스템 부품들과 패키지로 판매되고 사전 컨설팅, 맞춤형 기술지원 등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반면, 국내 생산자들은 밸브 단품 위주로 판매하여 유효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물량 증가가 뚜렷하지 않고, 2013년 수입 증가는 재고관리 정책 변경 때문이며 대부분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 국내산업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동종물품 대비 원고 제품 가격 인상폭이 높거나 오히려 국내 제품 가격이 하락한 시기도 있어 덤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나 상승 억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반면 피고 측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원고의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원고 제품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하락해 국내 제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인하를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은 내수 증가에도 시장점유율 상실, 수익성 악화, 재고 증가 등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수요 감소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덤핑과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1. 선고한 2015구합76360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2019. 7. 3. 선고한 2017누73251 판결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덤핑물품 수입량 증가가 덤핑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국내 수요 변동에 민감한 수입량 변화를 근거로 덤핑에 의한 수입량 증가로 보기 어렵고, 국내외 제품 가격 추이 등을 종합할 때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시행규칙 자체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로 인해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납부 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이지 수출하는 원고가 아니고, 시행규칙이 원고와 수입자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자체는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불복하더라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구체적 납세고지나 관세부과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덤핑방지관세 제도 자체의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무역위원회 등 조사당국으로서는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 등 관세법상 요건 충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피고가 요건 성립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으로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건을 꼼꼼히 살펴 위법성을 다투되, 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소송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임을 이 판결이 잘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효력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담배 제조업체가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로 반출한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 '제조장'과 '반출'의 의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51341]
개요: 대법원은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에서 담배 제조업체인 한국00 주식회사(원고)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 등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과세관청(피고)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00 주식회사 피고: 이천세무서장 외 1인 사건의 경위: 원고는 담배제조업체로서 경남 양산시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한 후 물류센터로 운송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원고는 개별소비세 인상 전인 2014년 9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공장에서 임시물류센터와 기존 물류센터로 담배를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소비세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은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부터 적용되는데, 원고의 제조장은 제조공장에 한정되고 물류센터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쟁점 담배는 모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물류센터도 원고의 제조장에 포함 되고,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의 담배 운송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므로 물류센터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의 반출행위는 실질과세원칙상 반출로 볼 수 없어 미납세반출된 담배는 물류센터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쟁점 담배가 2014년 12월 31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조장 반출시이고, ② 제조장은 담배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이 소재하는 특정 지역과 그 지역 내 건조물을 의미하며, ③ 반출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제조장 외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시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로 운송된 담배는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있다 며,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제조장'과 '반출'의 개념을 명확히 해석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납세자로서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는 세법상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라면 관련 세법규정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그리고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혹시라도 세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임이 분명하고,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으로 비로소 과세물품이 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 즉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담배의 '제조장'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이 소재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의미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어떠한 시설이 담배 제조자의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그 시설과 설비의 용도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과 그 인근의 부대시설로서 관념적으로 동일한 관리권한 내에서 지배되는 건조물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현실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가리키고,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처럼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담배 중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옮겨짐으로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 상표권 사용료 과세가격 포함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892 판결
개요: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892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B그룹 계열사로부터 담배 원료인 각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는 B그룹 계열사와 상표권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함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전심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수정신고 피고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라이선스들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원고는 2014.12.18. 및 2014.12.19. 이 사건 물품의 가격 중 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산율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가산율을 24.02%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함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18.1.26.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피고들에게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납세자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기한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전심절차 원고는 2018.11.30. 조세삼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2.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권 사용에 관한 것으로, 수입 원재료인 각초와는 관련성이 없음 원고에게는 각초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으므로 로열티 지급이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이 아님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 부분은 각초와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 피고의 주장: 판결문에는 피고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것임 위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 각초에 구현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료는 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 부분은 수입 각초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피고들이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법원은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 부분이 이 사건 물품(각초)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상 상표권 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 인정 요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의 사용대가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i)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 또는 ii) 수입물품에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물품에 상표 미부착 원고는 이 사건 물품(각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필터에 접착하여 담배개비를 제조한 후 포장하는 실질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 완제품 담배를 생산하였다. 이 사건 물품인 각초 자체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도 아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 추가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원재료인 각초와 관세품목상 품목분류가 상이한 완제품 담배를 생산 하였으므로, 단순히 경미한 가공만 거친 후 상표를 부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구 관세법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 비록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가 예시적 규정 이기는 하나, 그 반대해석상 수입부분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실질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표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물세임 구 관세법의 취지가 수입물품 가격을 부당히 낮추고 권리사용료를 높여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수입과 부분품 수입은 구별할 필요가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상표권을 투입하거나 적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에 상표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부분품인 각초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데에는 합리적 경제적 이유 가 있어 관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지급된 권리사용료를 어떤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 자체에 구현된 특허, 디자인, 노하우 등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단순히 완제품에 부착된 상표 사용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과세관청으로서는 권리사용료를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꼼꼼히 따져 과세가격 산정을 해야 한다 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의 사용대가와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i)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 또는 ii) 수입물품에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부분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존재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관세법위반 사건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적용 및 양형 기준 - 대법원 2012도10508 판결
개요 본 판례분석에서는 관세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적용 여부와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970, 103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노221 판결, 대법원 2012도10508 판결입니다. 피고인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C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품목 및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기를 부정 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중국에서 조명기기를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B 등과 공모하여 마찬가지로 관세를 포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 관세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들은 관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고인 C는 일부 압수물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 위법수집의 경위 위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증거 위법 수집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가 2015. 3. 26.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 영장에는 판사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서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위 정보저장매체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실로 옮긴 후, 피압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을 탐색·복제·출력 하였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즉,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관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의 일부 관세법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서, 다만 추징에 있어 공범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1심을 파기하고 형을 일부 가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의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관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들이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 허위신고, 과세가격 허위신고, 수입요건 미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세사법위반에 대한 무죄 이유 피고인 A가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세사의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통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도 세율계산을 해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직접 통관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 즉,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의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된 반면, 관세사법위반은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관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관세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명시함. 이는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그러나 모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반할 수 있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예외 인정의 판단기준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 피침해 법익, 절차 위반과 증거수집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차 증거에의 적용 위 법리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1차 위법수집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이나 단절 여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유의사항 전자정보 저장매체 압수 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무관정보 임의 복제 방지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가 필요함. 다만 피압수자가 참여 의사가 없거나 참여 보장 취지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 등 예외 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판사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 미비로 위법하나, 영장 형식, 압수수색 경위, 피압수자 참여, 기본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함. 이처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원칙적으로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적법절차 침해 정도, 기본권 침해 여부,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이 피고인 C의 일부 관세법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일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B과 관련된 서류'의 범위를 넘어 'Y 관련 서류'까지 압수하였음.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제한이나 대상 물건의 제한은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를 침해한 것임. 압수물 반환 및 목록 교부 절차 미이행 수사기관이 Y 관련 서류가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함. 압수물에 대한 목록 작성 및 교부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음. 위법 압수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 수집 수사기관은 위법하게 압수한 서류를 기초로 전산자료, 피고인 진술 등 2차 증거를 수집함. 1차 위법 압수와 2차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적법절차 위반의 중대성 범죄 단서의 최초 발견 자체가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비롯됨. 위법 압수물을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까지 허용한다면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훼손함. 반면 피고인 A, B에 대한 관세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절차와 무관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A, B의 관세포탈 등이 충분히 인정되었기에 이 부분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와 기간, 결과가 중한 점,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관세포탈 등의 경우 공범자들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추징이 가능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과정에서의 불법행위 - 대외무역법위반, 조세포탈 등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5)
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5) 피고인: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C 주식회사 무역부 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 (간장류 등 제조판매 법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C 주식회사가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달리 E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수입 과정에 끼워넣고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84회에 걸쳐 미화 197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AE와 실제 거래 없이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수입가격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3조(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E가 실제 거래에 관여하였고, 수입가격 고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수료 지급이며,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E와의 거래도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C 주식회사가 인도산 탈지대두를 H 또는 F로부터 직접 수입함에도 E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렸고, ② E로 송금된 자금이 피고인 A의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 되었으며, ③ C 주식회사와 AE 간 용역 제공이 없었음 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국부 유출, 조세포탈로 인한 국가 재정 침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48억 84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 수법,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행 규모와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국제우편물 필로폰 밀수 사건 판례 분석 - 세관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심과 3심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판례 분석에서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영장 필요 여부,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2013도7718, 서울고등법원-2013노329,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89 피고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공범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였습니다. 범죄사실 공소외 1은 2012년 9월 7일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누어 담아 일반의약품과 혼입하여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12년 9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성분 분석을 통해 필로폰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한 것은 위법하며, 통제배달 과정에서도 사실상 압수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추후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도 위법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 우편물의 수취인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점, 우편물 내용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동행한 공소외 5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법원은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전력이 다수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밀수입량이 많지 않고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였습니다. 형량(주문)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4.9g을 몰수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 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지 여부와 통제배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세관 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압수수색영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통제배달 과정에서의 점유 역시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관 검사의 한계와 통제배달의 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우편물 속에는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수출입 과정에서 가격조작, 허위신고, 밀수출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 징역 및 벌금형 선고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측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1은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은 주식회사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1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인 3 회사가 피고인 2 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1억여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를 발행하여 교부함. 피고인 3 회사는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1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피고인 3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4억여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를 수취함. 피고인 3 회사는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수출가격 조작 피고인 1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14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 약 47억 원을 약 56억 원으로 조작하여 신고함. 피고인 2 법인은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수출가격 허위신고 피고인 1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 약 4억 원을 약 13억 원으로 허위신고함. 피고인 2 법인은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밀수출 피고인 1은 2013년 3월 14일 37개 품목 시가 합계 927만여 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함. 피고인 2 법인은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피고인 1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1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4억 9,8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장을 수취함. 조세포탈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소외 8 회사가 물품을 매수하여 피고인 2 법인에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수출가격 조작 및 허위신고, 밀수출 등을 통해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를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및 형량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1800만원을, 피고인 2 법인에게는 벌금 2억3400만원을, 피고인 3 회사에는 벌금 1억805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1에 대해 9,277,100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 주요 문구 발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 가 상당하다."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 관세법위반 사건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 대법원 2016도2696 판결 분석
개요 본 판례는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입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 2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9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중국에서 청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저가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1, 2의 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하고 나머지 70%는 중국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관세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원심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관세를 포탈한 점, 피고인 1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8,000만 원을, 피고인 2, 3에게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세 등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관세포탈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이 중요함 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관세법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1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만이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 2의 방어범위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1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간·장소·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된 것과 달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의 부인으로서 또는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실제 대표이사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담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2의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는 법률적 평가를 기재한 것을 두고, 피고인 2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를 하였음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 그런데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압수물 환부청구권 포기의 효력 - 대법원 1996. 8. 16. 선고 94모51 전원합의체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피압수자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물인 다이아몬드에 대해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은 피압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소유권과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사건 압수물인 다이아몬드가 관세포탈 물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압수물 환부 제도의 취지와 피압수자의 재산권 보호 문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중시한 반면, 반대의견은 소유권포기 의사를 존중하고 수사실무상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물 처리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요건과 세월호 사건 대법원 판결(2015도6809) 검토
개요 본 판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및 선원들의 형사책임을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세월호의 선장(피고인 1), 1등 항해사(피고인 2), 2등 항해사(피고인 3), 기관장(피고인 9) 등입니다. 범죄사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할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선장에 대해서만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선장에 대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장과 모든 선원들에 대해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은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선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선원들에 대해서는 선장에 비해 책임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내지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그 성립요건 으로서 작위의무, 작위가능성, 고의 등이 필요함 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장의 경우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선원들과 형사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의 태양, 구조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그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공익 vs 사익 사이에서 법원의 판단
개요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Q'의 운영자 A와 제보자 B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A에 대해 무죄, B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A, B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심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 'Q' 사이트 운영자로서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 피고인 B: A에게 전 배우자인 피해자 T의 신상정보를 제보하고, 자신의 SNS에 T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 범죄사실 A는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들(W, Z, AC, AF, T)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Q'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B는 A에게 T의 신상정보를 제보하여 'Q'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고 자신의 SNS에 T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Q'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Q' 사이트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의 SNS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Q' 사이트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Q' 사이트가 양육비 지급 촉구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과도하고, 공개 기준과 절차가 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3심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B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양육비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제보하고 SNS에 모욕적 표현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A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A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A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적 노력이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결과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한 측면 등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위 게시글들이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사실이 전파된 상대방들은 피해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 피해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이유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이트는 2018. 7.경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bad father'와 'bad mother'로 분류되어 이름,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 글이 등록되어 있다. 게시 글은 각각 따로 작성되었으나, 명단 형식으로 목록화되어 있고, 양 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잘 드러난 제목을 누르면 자세한 신상정보가 기재된 글로 연결 된다. 3)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은 제보자로부터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 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게시 글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집행권원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금액의 다소 또는 미지급 경위, 사유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아니 하였고, 게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 글 게시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쌍방의 확인 내지 검증 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일방적 제보 및 자료 제공에 따라 결정 되었고, 이후 위 글의 삭제 역시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지급사실 확인에 따라 결정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개별적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가) 피해자 공소외 5의 경우, 양육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해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제보자인 피고인 2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진을 내려줄 수 있다며 피해자 공소외 5의 삭제 요청을 거절 하다가 이후 관련 게시 글을 삭제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였고, 이후 감액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글이 게시되었다. 4) 이 사건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었고,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7~8만 명에 육박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 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 게시 글과 관련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 된다.
![수입신고 관련 가산세 면제 인정된 사례 : 액화천연가스 수입신고 시 자본비 운임 안분 방식 변경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례 [2022두49539]](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676f73ee8cc04dd9a25136f485f7f118~mv2.png/v1/fit/w_176,h_124,q_85,usm_0.66_1.00_0.01,blur_3,enc_auto/b1f6e4_676f73ee8cc04dd9a25136f485f7f118~mv2.png)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담배 제조업체가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로 반출한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 '제조장'과 '반출'의 의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51341]](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0fc6400e491540d5bfe5e40262797c3d~mv2.png/v1/fit/w_176,h_124,q_85,usm_0.66_1.00_0.01,blur_3,enc_auto/b1f6e4_0fc6400e491540d5bfe5e40262797c3d~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