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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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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 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I) 이 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들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나 형태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있는 표제가 주어진 부 (部)ㆍ류(類)ㆍ절(節)에 이들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 (部)ㆍ류(類)에 분류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II) 그러므로 통칙1의 서두에 표제는 “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 다.

따라서 표제는 분류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III) 통칙 제1호의 두 번째 부분에서 품목분류는

가. 호(號)와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 규정과

나.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통칙 제2호ㆍ제3호ㆍ 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Ⅲ)가.항의 규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예: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의료용품(제3006호)].

(Ⅴ) (III)나.항에서 :

가. 각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란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한다는 것(즉, 그것들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제31류의 주는, 이 류의 특정의 호는 특정의 물품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칙 제2호나목 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통칙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에서

통칙 제2호를 언급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불완전한 상태나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예: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과

(2)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자전거로 모든 구 성부품이 함께 제시한 경우)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 류될 수 있거나(예: 타이어, 이너튜브)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 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 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 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 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 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통칙 제2호 가​목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I)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 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 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 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 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

(III)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여러 경우는 부(部)나 류(類)의 총설에 예시하였다

(예: 제16부ㆍ 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


해설: 통칙 제2호 가목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V) 통칙 제2호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 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 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ㆍ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ㆍ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 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 한다.

(VII)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 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 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 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는

부(部)나 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 제89류)의 총설에 언급하였다.

(IX)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통칙 제2호나목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X) 통칙 제2호나목은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 한 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관계되는 호는 특정의 재료나 물질을 열거한 호(예: 제0507호의 아이보리)와

특정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한 것을 표시한 호[예: 제4503호의 천연 의 코르크(cork) 제품]가 있다.

이 통칙은 호(號)나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註) 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예: 제1503호의 라드 기름(lard-oil), 혼 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部)나 류(類)의 주(註)나 호(號)의 본문에서 규정한 조제 혼합물은

통칙 제1호에 따라 분 류하여야 한다.

(XI)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 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에

해당 재료나 물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XII) 그러나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號)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 물품까지도 포함하도록 해당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그 밖의 재료나 물질을 첨가함에 따라서 호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빼앗기는 물품의 경우에 생 긴다.

(XIII) 이 통칙이 귀결로,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 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 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 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 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견(prima facie) 둘 이상의 호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 에 기술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3호가목에 의하여 분 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의 두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구체적 인 표현 ;

(나) 본질적인 특성 ;

(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의 순이다.

(II) 이 통칙은

호의 규정과 부(部)나 류(類)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 용한다.

예를 들면, 제97류의 주 제4호나목은 어떤 물품이 제9701호에서 제9705호까지의 호 (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와 제9706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의 각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에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은 이 통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97류의 주 제4호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가목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 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 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 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 류해서는 안된다).

나.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 물품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 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부터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 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V)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복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 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나목과 제3호다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나목

(VI)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 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 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 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 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 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 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 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 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 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 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 (제1902호)ㆍ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ㆍ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 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새우통조림(제1605호)ㆍ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ㆍ치즈통조림(제0406호) ㆍ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ㆍ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ㆍ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 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 쌍의 가위(제 8213호)ㆍ브러시(제9603호)ㆍ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 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 컴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ㆍ연필깎기(제 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ㆍ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 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제3호 다목

(XII)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 류한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 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 통 칙은 이들 물품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적당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II) 통칙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 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III) 물론 유사관계는 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 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 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 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 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해설: 통칙 제5호가목 (케이스․상자 이와 유사한 용기) 

(I) 이 통칙은 다음과 같은 용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1)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이나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예: 운 송 중이나 보관 중). ;

이 기준으로 인하여 이들 용기는 단순한 포장과 구분이 가능하다.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한 것인지에 상 관없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5) 전체로 보았을 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II)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case)(제7113호)

(2) 전기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3) 쌍안경․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4) 악기의 케이스․상자ㆍ가방(예: 제9202호)

(5) 총 케이스(gun case)(예: 제9303호)

(III)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나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통칙 제5호나목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IV)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어떤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드럼이나 압축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으로 만든 용기).

(V) 이 통칙은 통칙 제5호가목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케이스(case)․ 박스와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 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 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해설

(I) 동일 호(號)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위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II) 통칙 제6호에서, 아래의 표현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 “동일 수준의 소호” :

5단위 소호(레벨1)나 6단위 소호(레벨2) 따라서 통칙 제3호가목의 문맥상 하나의 호(號) 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은 5단위 소호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그 소호를 다시 세분하는 경우에

6단위 소호에 대한 선정은 6단위 소호 본문 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나.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

부(部)나 류(類)의 주가

소호본문이나 소호주와 상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것의 예는 제71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정한 “백금” 의 범위가

제71류 소호주 제2 호에서 정한 “백금”의 범위와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호 제7110.11호와 7110.19 호에서는

소호주 제2호가목이 적용되므로

류의 주 제4호나목은 무시하여야 한다.

(III) 6단위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호 단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

5단 위 소호는 그것이 속해 있는 4단위 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내통칙] 통칙 제7호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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