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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모듈 용 Cover Glass: 강화유리 VS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대전세관-조심-2022-68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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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2019.4.2.부터 2019.12.27.까지 홍콩에 소재한 OOO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21. 및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19 - 기타

- 접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29 - 기타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청구인의 주장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절단,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이다.

    BM 인쇄는 일반 유리 인쇄와 달리 고난이도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며, 인쇄부의 두께가 10∼14㎛ 범위 내로 인쇄가 되도록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걸쳐 적층 인쇄를 거친다. 베젤 인쇄부의 두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뒷면이 보일 수 있으므로 공정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BM 인쇄를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BM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는 인쇄면의 접촉에너지 확보(Dyne* value>30 유지)를 위해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정 비율로 혼합 제조된 특수잉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 기법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 가공이며 일반 유리 가공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이다.

* 다인(dyne) : 힘의 단위, 1다인은 질량 1그램의 물체에 1㎝의 가속도를 내는 힘

    AF 코팅은 고가의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제조 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고가의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공정이며,

  AR 코팅은 빛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조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뷰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며,

  AG 코팅 역시 가독성을 높이고 명암비를 개선하는 역할로 일반적인 유리에서 사용되는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일반 유리 가공범위가 아닌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한다) 모듈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특별 가공으로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난 가공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조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절단, 면취 가공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 절단ㆍ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특정 차량용에 전용ㆍ사용되도록 설계ㆍ제조되어 있다. 또한 유리(glass) 표면에 특수 코팅(AF/AR/AG)처리가 되어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계기판용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의 BM 인쇄, AF/AR/AG 코팅은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특히 AF 코팅은 발수성과 발유성을 가져 지문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헤어오일, 공기 중 먼지 및 유분, 운전자의 비말 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 닦임성과 표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 부분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표면이 오염될 경우 안전관련 레드 심볼(브레이크, 안전벨트 등)의 인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인성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며, 메이커로부터 제작 요청을 받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쟁점물품은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닌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구성요소 중 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기판의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며 계기판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부분품인 LCD 모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BM 인쇄 등 가공이 되어 LCD 모듈에 직접 부착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직접 부착되는 LCD 모듈이 관세평가분류원 결정OOO에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된 것처럼 쟁점물품 역시 기타 모니터(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529.90-9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의 적법성

    우리원 사이버심판청구시스템은 처분청을 한 곳만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 란에 “OOO”을 입력하면서, 조세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대리인 선임서와 청구이유서에 처분청을 두 곳OOO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심판 청구금액도 두 처분청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안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인쇄 또는 TAC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OOO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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