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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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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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27일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수집된 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 유출이나 추가 피해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일부 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피고들에 의해 수집,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제공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2차 피해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의 성격, 유출 범위,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제공된 경우, 해당 정보의 종류와 규모,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수단과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종국적으로는 해당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제3자에게 열람되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피고 회사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