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제15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품 자체의 호에 분류한다.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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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비금속(비김속)과 그 제품] 제73류(철강의 제품)에서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를 제7307호로,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형재)·관(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제7308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의 주(주) 제2호는
위 표에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위 제7307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등), 제7315호(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제7317호(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등)의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위 국제협약의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은
제15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다만 그 부분품이 위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 그 부분품 자체에 해당하는 호의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 관세율표 해설 제15부 제73류
제7307호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는 철강제의 연결구’ 등을 해당 품목으로 분류하면서도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clamp)와 기타 장치(제7308호)’를 위 호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7308호는
그 호에서 말하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관 형상으로서 그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위와 같은 관세율표와 HS 관세율표 해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이
관 연결 작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금속제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라면
그것이 관 모양의 구조물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금속제 구조물 재료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같은 형태의 것이거나
나사를 끼워 넣은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어야만
관세율표 제7308호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지주, tower section, 높이 각 17m~25m)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tower, 높이 75m~80m)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ring) 모양의 강철제 물품(바깥지름 3,022㎜~4,300㎜, 안지름 2,666㎜~3,786㎜, 두께 114.5㎜~30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그 판시와 같이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 품목번호 7307.91-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110원)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합계 1,466,960,221원을 환급받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환급의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308.40-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20원)로 분류하고,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물품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풍력발전기 조립·설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바깥 부분에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구멍이 상하로 뚫려 있는데,
개별 지주 부분의 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우고 용접한 후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개별 지주 부분을 연결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금속제 구조물인 풍력발전기의 개별 지주 부분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